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구속 기간 10일을 셀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 단위로 제외한 검찰의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실제 심사에 걸린 시간(33시간13분)을 빼지 않고 심사가 있었던 날(3일)을 통째로 빼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하는 결과를 낳아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고 했다.
첫댓글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계산시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계산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탈옥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읎슴
=,,=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니 답이 없지요! ㅎㅎㅎ
킁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아이큐 138이라면서 위 문제를 풀지도 못하냐?
얼렁 와서 문제 풀어 봐라. ㅋㅋㅋ
구라야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재판부여. 검찰이 아니여 임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구속 기간 10일을 셀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 단위로 제외한 검찰의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실제 심사에 걸린 시간(33시간13분)을 빼지 않고 심사가 있었던 날(3일)을 통째로 빼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하는 결과를 낳아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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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똥탈 대가리 저능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