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에서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막히고 코가막힙니다...
학습지, 공부방, 과외, 그리고 방과후 학교등 학원과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영어특강등을 하고, 대학교에서도 고액 영어특강, 논술교실등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뉴스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충북대 고액영어강습 ‘논란’…교과부, 제재 검토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가 고액의 영어교습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해 교육당국이 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대 국제교육원은 청주·청원 등지의 초등학생을 모집해 내달 13일부터 11월30일까지 78일 동안 '가을학기 어린이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대 모집인원은 216명이고, 수강료는 51만 원이다. 레벨(영어 실력)에 따른 교재비(4만∼10만원)까지 포함하면 수강료는 최소 55만 원에서 61만 원에 이른다.
이 대학은 내달 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 뒤 영어실력에 따라 기초·중간·진보 등 3단계로 나눠 교육하고 3개월마다 진단평가를 실시해 실력을 진단해준다는 방침이다.
충북대가 고액 강좌를 개설키로 하자 사설학원 업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교과부에 '충북대의 영리행위(수익사업)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대학은 평생교육법상 초·중·고교의 정규 교과목을 수익성사업으로 할 수 없는데도 수강생을 모집하고,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인만큼 교육당국은 충북대의 영리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충북대의 영어강좌개설행위가 학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충북대가 개설한 강좌가 유료로 30일 이상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라 학원등록 절차는 물론 수강료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과부에 자문했는데, 교과부는 학원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만약 학원법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익성 사업을 자제하라는 권고 정도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전국의 48개 대학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충북대)도 이미 8년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민원이 제기되는걸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강생 216명을 모두 채웠을 경우 총 수익이 1억6000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원어민 영어강사 6명의 급여 등을 제하면 남는게 없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영리행위가 아닌만큼 대학이 양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그런 논리라면 남는게 없고 적자를 보고 있는 학원들도 수익사업으로 볼수없어 학원등록 안하고 무허가로 운영해도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