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6월 28일, 울산시 소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황산 제조공정 보수작업 중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000여ℓ가 누출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가히 산업재해가 일상화된 산재공화국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측은 “배관 뚜껑을 열고 보수작업을 하려면 먼저 배관 내부의 잔류 내용물을 모두 비워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작업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거의 검경수사발표 수준이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측은 마치 ‘은폐매뉴얼’이라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작업지시서를 발급받은 하청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업했는데 사고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사용자 지시 없이 노동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감춘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와 노후된 산업설비,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노후설비의 조기교체 의무화와 개보수공사 실시 및 안전기준 법제화”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듣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운운하며 건설노조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작업 전에 배관 내 황산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짙고, 보수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는 잔류액이 없다며 작업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부도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원청과 하청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감추기기에 급급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울산노동지청은 “사고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원청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현장노동자 사이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상투적’이라는 말로 들린다.
노조가 지적하듯이 반복되는 사고는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업체의 소통미비, 공사기간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 매뉴얼 무시, 안전방비 미지급 등의 인재이고,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의 살인행위’이다. 문제는 이런 살인행위가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회 분위기는 무덤덤하고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로 최대 중대재해 국가다. 정부 공식통계로도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거야말로 노동과 자본간 계급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중 건설노동자가 가장 많아 600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건설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필연이다. 그래서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살인행위로 간주해 ‘기업살인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노동당은 산재 없는 노동현장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 경찰, 검찰은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 경위를 낱낱이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법원은 원청인 고려아연과 협력업체 한림이엔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라!
-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 매뉴얼, 안전시설, 안전 장비, 안전 교육, 안전 예산 등에 총체적 점검에 나서라!
- 국회는 조속히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2016.7.3.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