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타경9081*
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장평제2차주공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11.03.04 동래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11년4월11일)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김우중'이 전입되어 있으며 김우중은 말소기준권리이전
확정일자 (2011년02월28일)로 배당 요구하여 일부 배당받고
소멸하는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임차인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1992년3월 입주하여 약21년이 경과한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래--감정평가서 사진 자료상 건물외관도 상당히 노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낡고 오래된 아파트 임에도 입찰을 추천 드린 이유는
첫째 본 아파트를 포함 인근 4,223,518㎡(약128만평)가 삼성중공업
죽도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바로옆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는 입주한지 무려 27년이
경과하여 현재 9개동 778세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국가산업단지
제외가 확정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2~3년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이주및 철거가 시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공1단지와 인접한 본건도 대체수요지와 2단지의 추가 재건축
가능성 증가로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추천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획대로 주공1단지의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거꾸로 본건은
주공1단지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아파트 건설시 공사소음및
분진의 발생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현장을 임장하여
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과 현지 공인중개사님을 직접 만나
향후 주공1단지 재건축시 2단지가 받을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 합니다.... 입찰하겠읍니다.
진주성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낙찰을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