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2022.07.23.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자녀·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증여받을 때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간에 서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에서 공제금액을 따져 봐야 한다.
1. 부부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 공제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소급해 10년 범위에서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로부터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10년의 범위에 다른 증여가 있어 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급해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미 3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는 3억원의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6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 존비속 간 증여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 증여받는 사람이 성년이면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년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순서대로 적용한다.
공제 금액은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1인으로 보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부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하되 부모의 증여 금액과 조부모의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의 30% 또는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모두 받는 경우 증여 순서와 증여세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세율이 상승하는 부분과 할증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성년인 A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 및 할아버지는 A의 직계존속이므로 증여받은 총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2억원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발생한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다면 아버지 증여 금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억원과 어머니의 증여금액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과 할아버지 증여 금액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1940만원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630만5000원으로 총 2570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할아버지→어머니→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면 할아버지 증여금액 5000만원은 공제 한도 내로 전액 공제돼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합계액 2억원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액이 2910만원이다.
사례에서 보듯 부모의 합산 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 효과가 더 크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공제금액 5000만원은 부모의 증여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
2. 사위·며느리 공제금액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합해 10년간 1000만원이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증여받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 3억원을 결혼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3억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2억5000만원에 대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결혼한 자녀에게 1억9000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1억90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1억4억원에 대해서 1746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녀의 배우자는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돼 총 271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1164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