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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찬우 추천 0 조회 59 17.09.15 14: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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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15 14:22

    첫댓글 찬우님~~
    반갑습니다~~ㅎ

    애초에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기준일로 해서 결정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뤄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7월과 9월분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죠~~.^^.

  • 작성자 17.09.15 14:24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런문제 시험 나오면 틀린사람 많을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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