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교수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재산세 7월 9월 2번 납부하는데...
6월1일 이후 잔금을 치루면 9월 재산세는 누가 내야할까요?
작년 합격자 인데 7월은 당연 매도자가 내는게 맞는데요
9월 재산세도 매도자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교수님
실질적 소유자가 내야 맞는지요? 아님 매도자가 내야하는지요?
첫댓글 찬우님~~반갑습니다~~ㅎ애초에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기준일로 해서 결정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뤄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7월과 9월분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런문제 시험 나오면 틀린사람 많을거 같군요...
첫댓글 찬우님~~
반갑습니다~~ㅎ
애초에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기준일로 해서 결정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뤄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7월과 9월분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런문제 시험 나오면 틀린사람 많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