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 개의 주력분야가 합쳐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겸업사업을 할 경우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주력분야가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나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가 발급 될 수 있으니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약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예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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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별 적격한 기술자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겪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주력분야 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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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