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제가 8/02일 "국민 청원"에 올린 글 입니다. 9/01까지 최소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청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불편하시겠지만 글 중에 써있는 국민청원 사이트로(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꼭 "동의"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스팸이나 이상한 주소 아니니 염려하지 말아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도메인이 go로 시작되는 정부 사이트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2N7Lr
참고로, 제가 국민 청원에 쓴 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라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불만사항을 청원코자 글을 올립니다.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1. 첫째는 제가 해당 법이 추구하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법조항의 취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취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2. 두번째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저와 얼마나 같은지 또는 다른지 알고 싶어서 본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그 동안 저는 "행정소송" 및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상기 법이 명시하는 바가 뚜렸하게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의 경우 해당 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생후부터 만6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규상 예외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은 적법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처럼 법이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다는 답변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제 글에 동의하실 경우, 꼭 하기 국민청원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9/01까지 100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ㅜ.ㅜ (하기 사이트는 스팸 주소가 아니라,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2N7Lr
A. 우선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 제정이유 :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B. 위와 같이 제정한 이후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이 추가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추가 법률 조항 제정 이유 :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육아수당/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족한 복지 예산의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질책과 함께, 과한 복지정책이라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현재 해외(중국)에서 출생한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해당 아동의 양육권자 입니다. 위 사건은 현재 27개월째인 첫째에게 발생한 사건이며, 둘째는 2018/11/29 갓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출생신고를 할텐데, 이 때 첫째 아이에게 발생한 본 사건이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C. 제 상황 :
저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 중이며, 일반 회사원과 동일하게 매월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 원청 징수된 후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국민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외국인을 아내로 두고 있으며 슬하에 20개월과 43개월 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회사 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힘들고, 제 부모님은 손주 둘을 돌봐주시기엔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 유년기는 해외에 있는 처가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주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의 발발로 저도 처가에 가는게 불가능해 졌고, 아내와 아이들도 한번 왕래하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격리를 14일씩 해야하는 현실에, 항공편도 거의 없기에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시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이 해외에서 장기근무 또는 장기체류를 하며 우리나라에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국민의 자녀들에게 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많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법률 취지와는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저와 같은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은 스스로 납세증명서를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면, 공무원들이 저와 같은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인력 낭비를 하지 않고도 쉽게 저와 같은 예외 상황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국가에서 출산을 장녀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마련한 법률이라면, 영유아를 키우는데 지급되는 수당은 자녀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어 부모가 이를 사용하여 양육에 필요한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지요?
부모가 한국에 터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국민이라며, 그 국민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녀가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예외 조항도 두지 않고 단순히 자녀의 90일 이상 해외 체류 한가지 사안만을 근거로 유아/양육 수당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 제정 취지에서 거르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부모는(양육권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에 장기근무/장기거주 중 이나, 그 자녀는 조부모 또는 친척등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국내에 납세는 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 또한 정부가 정한 부족한 세금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한 복지정책에 해당 될 것 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가정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이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모가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양육권자에게) 아동수당을 정상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방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이 모두 서울로 올 수는 없는 사정이기에 저는 근무를 위하여 서울로 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으나 아내와 자녀는 외국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제가 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저희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제 주체인 제가 두 상황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지방에서 거주할 때는 혜택을 받고, 해외에 있을 때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요?
해당 법률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며, 저와 같은 특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어, 적어도 해당 법률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 주시기를 고려 주실 것을 청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제 사정을 들어주는 공무원을 보지 못하였고, 모두가 약속한 듯이 법률로 아동수당 지급 중지 결정은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했는가?"의 여부로 결정한다고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기에,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어떤 민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때도 위와 동일한 말만 들었으며 해당 법률 표현이 예외 조항없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적어 놓았기에, 개인적으로 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국가에 민원을 제기해도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수 년의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면 제 자녀는 6세가 넘어서 해당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제게 실효없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 말대로 제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도 있음을 본 법률을 제안한 국회의원들과, 해당 법률을 통과 시킨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움직여야 하루라도, 아니 일년이라도 빨리 이런 법률 사각지대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또는 내게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좋아질 것이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분들은 늘 신중하게 법률안 발의를 생각하여 주시고, 특히 예외 조항이 없는 법률안이라면 더 더욱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어 신중하게 법률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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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동의하실 경우, 꼭 하기 국민청원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9/01까지 100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ㅜ.ㅜ (하기 사이트는 스팸 주소가 아니라,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2N7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