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헙 채용 : http://shinsa.incruit.com/hire/viewhire.asp?projectid=108
수협회원조합 채용정보
필기고시 일시/장소 : ‘23. 5. 27 (토) 서울(채용홈페이지 추후 공고) 필기고시 과목 및 배점 구 분 내 용 일반관리계 필수과목(30%) : 인·적성 검사 선택과목(70%) : 민법(친족, 상속편 제외),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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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합별 채용인원
Ⅱ. 응시자격
Ⅲ.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견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 ㄴ사람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형법」 제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Ⅳ. 전형방법 및 일정
Ⅴ.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