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4-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정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내역(당초)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5-2(종) 외 200필지
나. 보전산지 해제내역(변경)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5-2(종) 외 18필지
※ 기 고시된(공주시 고시 제2023–19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 중 182필지 정정 고시
2. 정정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세부내역 참조
- 정정 사유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다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정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공주시청 산림공원과(☏041-840-84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정정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