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다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지급 시기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이 되어야 하나, 소멸된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12년1.1입사 2013년1.1부터 연차휴가사용권리발생 2014년1.1에 휴가청구권은소멸하고 연차수당청구권이발생
아파트단지에서는 수당을1년 미리 지급하는 관행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잘못된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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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07.4.11. 개정)
부칙
첫댓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님께서 지적하신, 1년 미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회수 or 정산? 그리고 급여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문책 방법 궁금합니다.
우리단지는 주변단지조사와 후배주택관리사한테 물어보니 오래전부터 많은단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터라
지금까지 선지급된것은 인정해주고(불법유용이아니라 가불개념) 다음분지급분터는 정상되로 돌리는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여름휴가 사용일수를 연차에서 차감할수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가지만 더....
위탁관리의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파트 자체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없지요?
위탁관리면은 관리사무소는위탁회사직원이니 그러하겠지요
@매뉴얼 매뉴얼님.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입대회의가 취업규칙 혹은 복무규칙 등을 제정해서 관리소 직원들에게 강요하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대회의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이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수탁관리회사 사장의 대행인임으로, 소장을 통해서만, 근태관리, 인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구 역시 소장을 통해서 통보하면 되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소장을 통해서 지시했으나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