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연차수당의 지급시기?
매뉴얼 추천 0 조회 7,680 14.01.01 23: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1.02 00:52

    첫댓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님께서 지적하신, 1년 미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회수 or 정산? 그리고 급여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문책 방법 궁금합니다.

  • 작성자 14.01.02 10:03

    우리단지는 주변단지조사와 후배주택관리사한테 물어보니 오래전부터 많은단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터라
    지금까지 선지급된것은 인정해주고(불법유용이아니라 가불개념) 다음분지급분터는 정상되로 돌리는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여름휴가 사용일수를 연차에서 차감할수잇습니다.

  • 14.01.02 14:21

    아. 그렇군요! 한가지만 더....
    위탁관리의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파트 자체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없지요?

  • 작성자 14.01.02 14:26

    위탁관리면은 관리사무소는위탁회사직원이니 그러하겠지요

  • 14.01.03 14:22

    @매뉴얼 매뉴얼님.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14.01.04 13:13

    @행정국장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입대회의가 취업규칙 혹은 복무규칙 등을 제정해서 관리소 직원들에게 강요하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대회의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이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수탁관리회사 사장의 대행인임으로, 소장을 통해서만, 근태관리, 인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구 역시 소장을 통해서 통보하면 되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소장을 통해서 지시했으나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