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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7 - 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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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감: 30
1/8 마감: 없음
1/9 마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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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감
7일 - 1.
[20166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T8E1D1H1L6A1I7R3S2E3P9C4Q0S4
==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율성’ 존중이 무슨 의미인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데 권한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
[20165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8C1X1P1C4O1T6M0I5D4H7R3K5U5
== 이 법안은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학생 위원은 30% 구성 비율이고,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 미비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을 하는데 학생 위원이 30%나 포함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떻게 대학생들을 학교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에 30%나 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고졸 학력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의’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완장을 채워줘도 유분수이지,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는지? 이런 법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의문이다. 고졸 학력의 학생들이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 미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그러니, 이제는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도록 해야한다니, 이것은 마치 노조가 회사와 협상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한다. 우선,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7일 - 3.
[20176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8Z1M2J2U0W1C6B2O3D2S0W8I2E3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 현행으로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를 포함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 관련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별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 관련 사람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은 위원회에 단체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흔한데, 이제 학교에 까지 적용하려는 것인지?
7일 - 4.
[201754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I8L1L2F1C4Q1L0W2C4N0E4O6C8R5
==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닌지 의문이고,
(2) 미세먼지 관련이라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3) 이런 법이 생긴다면, 기존의 설립된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언급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7일 - 5.
[201758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8C1N2I1G7O1J8M2M1R5G7A9D5C4
== 이 법안은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대학회계로의 전출하여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재정의 사립화를 초래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고, 각 국립대학이 얼마 만큼의 재원을 받는가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로 하여금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한다면, 기타 다른 국립기관들도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는 ‘국립’으로 운용하고,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받는 기부금 등을 운용하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2)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된 바 있고, 발의자 구성원을 보면, 본 법안과 겹치는 의원들이 여럿이다. {[20106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0639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계류 중인데, 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같은 의원들이 되풀이해서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7일 - 6.
[201706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T1A2P0V5L1P3R4G9R2K3V2B9A8
== 이 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긁어 부스럼인지? 난민과 외국인 범죄자 양상을 해서 특수 언어를 배우게 할 것이 아니라, 난민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7일 - 7.
[20167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8H1O1W2G6D1J4T2R3H3G9S5P2A9
==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은 제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취지가 타당해도 항상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의 경우가 두각되었을 때, 다른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대학원은 왜 제외인지 의문이다.
7일 - 8.
[20167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I8B1R1F2D3P1F7R3P3T3J9F0T1L8
==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9.
[20176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8S1D2X2N0N1U7E5Q8O3H8Q7E8D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 100분의 3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하루당으로 계산하면서 최대 100분의 3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존의 학교용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지? 왜 개발사업시행자가 대체하고, 기존의 학교용지를 양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나온 법안들 중에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에 대하여 관대하자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3%를 부과해도 되는 것 아닌지?
7일 - 10.
[20173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R8N1X2X1Y0S1A1G1T3O1G4T3C9J6
==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더 낮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더 낮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적으로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2016년에 학자금대출 연 2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되었다.
(참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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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보건교육
7일 - 11.
[20170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8V1M2Y0H3O1O7B5B9Y2M8S5T2Q8
== 이 법안은 보건교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우울증을 앓거나 학교폭력, 음주나 흡연, 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 입시가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법을 바꾸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보건교사 숫자가 늘면 학교폭력, 음주나 흡연, 약물남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일 - 12.
[20170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B1Y2U0A3Z1S7W1M8J5K3Z6V7L1
== 이 법안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우울증을 앓거나 학교폭력, 음주나 흡연, 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 보건교육은 단일 교과보다는 주로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 보건교육을 단일 교과로 해야만 되는 이유는?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굳이 보건교사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이 써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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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사립유치원
7일 - 13.
[201697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8G1I1U3Q0B1G8P1I9V4I7U7H6O5
== 이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립유치원이 어떤 회계관리 시스템을 쓰는가 까지 법률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학부모가 사립유치원 회계 감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불필요한 참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7일 - 14.
[201696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8D1E1D3O0J1Q7C3S6N4U9M0G0X9
== 이 법안은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가 아닌지? 왜 모든 것을 단체로 해서 획일화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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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29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 이 법안들은 해당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가 1991년에 설치되어 마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 1996년에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법안에 기제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Glass Ceiling Commission (1991-1996)
https://digitalcommons.ilr.cornell.edu/glassceiling/
(2)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기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 -- -- -- -- -- 대학과 병원 -- -- -- -- -- --
7일 - 15.
[201735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8Q1N2C1V0K1U3H4X2D0N2J4U3C5
7일 - 16.
[201735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8W1V2U1N0L1Y3O3S7G1A4G6W3B4
7일 - 17.
[201721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Z8P1K2G0K6G1B7N3L9U5A4W0H5K6
7일 - 18.
[201723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J8E1E2T0L6G1Y7C5D2Q0E4Y1C6U9
-- -- -- -- -- -- 기타 기관 -- -- -- -- -- --
7일 - 19.
[20173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8Z1N2H1B0R1O3S3L4W1O9L8H6F7
7일 - 20.
[201745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8L1S2Z1J0H1N7H2B0X2Y6G8E5P1
7일 - 21.
[201745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E1G2F1W0C1Y7O1O7X1Y1X6V8Y9
7일 - 22.
[20174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8S1U2E1E0K1D7Z1J4N2A0H8X1D7
7일 - 23.
[20174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8H1Q2Z1S0K1Z7Y0R9D0Z4U1H7T5
7일 - 24.
[20174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K8L1Y2F1Q0N1J7B0J5T3E9Q0S0P2
7일 - 25.
[201744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8D1J2Z1Y0S1G7S0T2W4I4J5P9S2
7일 - 26.
[2017409]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8K1N2X1R0A1U6J1L5C1W0S3H7M9
7일 - 27.
[20174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S8J1X2G1N0I1S6N0Y6B1K7R5Y1J3
7일 - 28.
[20172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8H1M2X0U6T1U7X4E6T4M0K0Z2F8
7일 - 29.
[201735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B8N1E2H1R0J1T3P3D4R3N6U3F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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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30.
[20172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8R1C2C0G6D1A7W0P3C2O9K5A2U6
== 이 법안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책임이 공사 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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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755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U8J1E2T1P4X1Y0M3K3U5S1Q8V3W1
== 이 법안은 교사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정보를 공시하자는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8 마감
없습니다.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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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지자체와 국가 관련
9일 - 1.
[20178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8C1K2F2Z8E1F0M5M9Q2Y2Y8Z5Y5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한다면, 영원히 면제한다는 것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 손해가 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9일 - 2.
[20178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8E1Q2O2I7D1W6A5F6I0O7M6B6O2
==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쏙 빼면서 국가에 전부 떠넘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9일 - 3.
[201780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8O1S2H2S7N1Q6K4S8R5V8R9Z6W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보존묘지 지정권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한다.
(2)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없애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같은 일을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라는 이름하에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위원회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예 없애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애매모호 한 것 아닌가 한다.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두고,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만 없애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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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
9일 - 4.
[20177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8D1B2B2L7X1W6H1N4W2P0K4F8L9
== 이 법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건강보험재정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7년 연속 흑자 끝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이대로 가면 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참고: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0/0200000000AKR20180210038600017.HTML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9일 - 5.
[2017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8A1I2Y2S7S1S8B1T3O5K3T2Q8K6
==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정책 수립·시행을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설명이 뚜렷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이외의 사업에도 예산을 써야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법안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재정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7년 연속 흑자 끝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이대로 가면 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참고: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0/0200000000AKR20180210038600017.HTML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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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6.
[2017602]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B8C1T2M1A8Y1U7O2W7F5W6K2X2W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따로 이름하여 양성하지 않아도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사람들이 충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7.
[2017658]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8B1K2W2N1K1D4B3C7K1E9A0V4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 ‘국제항공온실가스감축협의회’ 설치
(2) 업무의 일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8.
[20178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8U1H2C2M7P1W8C0M4B2P2H8X6Q1
== 이 법안은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이라면, 그런 사항만 논해야지, 4대 보험료를 통째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9.
[20177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8M1V2X2Z6T1F6W0F8N5F5H1C8D5
==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0.
[20176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8F1U2F2A0R1P6S1A9R1I8J0R0O8
== 이 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굳이 의무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1.
[201779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1U8Y1W2K2C7Y1M5S0T3Z5E3L5V8M8
== 이 법안은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5년이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한다.
9일 - 12.
[201769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X8O1V2O2X1F1G8L0I1A1Z9Z0J3N7
== 이 법안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13.
[20175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8I1K2T1T7J1O8B0Y6M5I4K5D5A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책임전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9일 - 14.
[20177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8Q1G2D2A6N0K9C4G5U4L8P6J0F3
== 이 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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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7번.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 이 법안들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이다.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9일 - 15.
[201767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K8Y1G2O2X1Y1S6L4E6C0Q3B4N1M5
9일 - 16.
[20176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A8H1U2E2I1H1B5M5W7F5A0S2Y4S9
9일 - 17.
[201766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1K8P1X2T2N1C1P5R5C7S3M9L3O0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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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20번. 증권거래세 폐지
== 이 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세수공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 호황일 때 경제 침체에 들어섰고, 한국은 미국에서 하지 않는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사업들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타당한 것이 한국의 현실에도 타당한지는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8.
[201779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8M1R2B2U7A1W6Y1Q6C2P2H9T2P6
9일 - 19.
[20177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8B1B2Z2K7J1I6M1I7P1S6V2Q5T4
9일 - 20.
[20178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8E1I2S2S7T1G7I5W3O3F2U2C9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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