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우선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통계센터' 신설, '국세통계 개발 T/F'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국세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실질적 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납세자와 함께 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세청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지난 월요일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발표한 개혁 권고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실천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의 구조의 변동 등 급속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평적 협력행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등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열린 세정, 공평과세 구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청과 소통의 문화, 청렴과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 국세청은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세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탈세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부에서도 국세청 빅데이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세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성실신고 도움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개발 T/F'를 설치 운영하여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자영사업자 현황 조사실적 등과 관련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단계로 정부부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19년에는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에 대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3단계로 2020년에는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학계, 일반연구기관까지 제공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가상통화 대응을 위해 거래내역 수집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계열 공익법인 이용 등을 통한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수집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세정집행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는 위원회 심의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지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조사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타 기관 공무원 등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교차조사 절차 전반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 분야 성과평가체계 개선, 조사진행상황 홈택스 공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간 사후검증 등을 통해 특정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여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일선현장에서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로 일부 납세자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성장 기본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압박 시 이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징수유예 실시, 의무상환 유예제도 등을 통해 학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취약요인을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적관계 신고제 확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와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을 통해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성과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는 한편, 창의적 과세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객관적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전문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늘 본 행사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996년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소폭 개정된 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 납세자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국세행정포럼, 논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헌장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과 형식을 바꾸고, 세무조사 진행 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총 8개의 납세자권리를 추가하고,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조사기획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먼저, 비정기조사를 폐지할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셨나요?
<질문> ***
<답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조사4국이요? 예. 지금 저희 지방청 조사국별 정원이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고 있고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약 한 200명 수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비정기조사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서 4국 인원을 얼마나 줄일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을 축소할지는 아직 검토단계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비정기 비중이 축소되고 정기 비중이 좀 늘어날 것이니까 아마 인력을 정기조사 하는 쪽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뭐 여기에... 저희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중에 역외탈세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꼭 어떤 분야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이니까 인력을 비정기조사 부분을 좀 줄이고 정기조사 쪽으로 좀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4국을 축소하는,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방향이 확정됐고요. 그 이후 단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