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목적)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8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1∼’23)
○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선택급여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월 71.6만원 기준)
급여 | 유형 | 내용 | 항목 및 단가 | 지급대상 (기준금액) |
필수 급여 | 의료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 ·케어플랜 수립(85,300원) ·모니터링(12,400원/회) ·집중교육·상담(21,300원/회) | 협력의료기관
(월 70,920원) *변경 불가능 |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 시간당 20,690원 *야간 및 주말 30% 가산 | 제공기관
(월 645,580원) *변경 가능 |
식사 |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 · 일반식 8,500원/1식 · 특수식 9,500원/1식 · 밑반찬·식재료 42,000원/1주 |
이동지원 |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 · 19,000원/회 |
선택 급여 |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 연간 200만원 이내 |
□ 주요 추진경과
2019년 6월 | ⇒ | 2021년 7월 | ⇒ | 2023년 7월 | ⇒ | 2024년 7월 |
13개 시군구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 지역) | 38개 시군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 外 확대 추진) | 73개 시군구 (전체 지자체의 약 1/3규모로 확대) | 229개 시군구 (전국 확대) |
□ 추진현황
○ (추진 실적) ’24년 3월 기준 퇴원자는 2,359명*이며, 922명 관리 중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퇴원 유도 추진
* 65세 이상 1,340명(56.8%), 퇴원 전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804명(34.1%)
- 필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1,265명), 돌봄(1,341명), 식사(2,070명), 병원 이동(722명) 등 서비스 연계‧지원
* 협력의료기관 활용한 의료지원(외래) 등 건강관리지원
○ (재가생활 경험) 평균적으로 341일 동안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대상자 중 82.5%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국리서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