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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Re:직원복리후생비
주택법 추천 0 조회 546 14.01.02 09: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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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2 10:34

    첫댓글 예산을 편성하는것과 관리비를 부과하는방법(예산 vs 정산) 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관리비의 방만한운영방지를통한 통제목적에서 수행하는것이며 관리비부과방법은 관리규약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서 정하는것입니다 표준관리규약준칙에서는 예산을 관리비로 부과하는것으로 예시되었으나 국토부민원확인결과 예산배부던 과거처럼정산배부던지 규약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이 정밀하지못하기때문에 정산제가 타당할것입니다. 요번에 관리규약개정시 반드시 참고하여 개정필요합니다

  • 작성자 14.01.02 11:01

    답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네요...제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14.01.02 10:47

    절차상 예산편성시 누락되었으나 지급사유발생시에는 복리후생비예산한도내에서는 관리비로 부과가능하며 한도초과시에는
    예비비로 집행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정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이 구비되지 않앗다면 상관습상 통례에의해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 14.01.02 12:52

    내가 분명히 언급했는데요

    복리후생비가 예산편성에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왜 이리 어렵게 일을 풀어 가시나요?

  • 14.01.03 13:04

    머라고~~

  • 14.01.02 14:47

    주택법님의 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맞을 듯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집행의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아니시군요?
    직원회식비, 관리소장주유비를 합법적 절차없이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한 행위!
    지탄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청에 민원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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