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님, 메뉴얼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의견을 부탁합니다.
관리규약 관리비 항목
00조 - (관리비사용절차) 입주자대표회의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단.예산제가 아니고 정산제일 경우 입대위 의결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사후 보고로 할 수 있다.
관리규약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00조 - (예산)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주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관리규약 별표 00에 일반관리비에 구성내역에 복리후생비포함
저희 아파트는 예산제가 기본 원칙이나 정산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00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사후 보고한다는 규약의 내용과 00조 예산에서 정산주의로 할 수 있다.
관리규약 별표00에 일반관리비 구성 내용에 복리후생비가 포함을 하였다면...
예산안에서 복리후생(직원회식비)비 포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복리후생비(4대보험부과 등) 일반관리비에 당연 부과이겠으나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리비(직원회식비,관리소장주유비 등), 관리외 수익, 지출.등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나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내용을 내부결제를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 주민의 권익이 침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관리비가 사회 이슈이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아직도 관리비 영수증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 회식이나..주유비 등에 대해서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향후 이런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관리주체나 대표회의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에 이 문제로 인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예산을 편성하는것과 관리비를 부과하는방법(예산 vs 정산) 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관리비의 방만한운영방지를통한 통제목적에서 수행하는것이며 관리비부과방법은 관리규약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서 정하는것입니다 표준관리규약준칙에서는 예산을 관리비로 부과하는것으로 예시되었으나 국토부민원확인결과 예산배부던 과거처럼정산배부던지 규약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이 정밀하지못하기때문에 정산제가 타당할것입니다. 요번에 관리규약개정시 반드시 참고하여 개정필요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네요...제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차상 예산편성시 누락되었으나 지급사유발생시에는 복리후생비예산한도내에서는 관리비로 부과가능하며 한도초과시에는
예비비로 집행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정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이 구비되지 않앗다면 상관습상 통례에의해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언급했는데요
복리후생비가 예산편성에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왜 이리 어렵게 일을 풀어 가시나요?
머라고~~
주택법님의 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맞을 듯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집행의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아니시군요?
직원회식비, 관리소장주유비를 합법적 절차없이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한 행위!
지탄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청에 민원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