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판사의 불법 판결과 심우정의 불법 행위로 내란우두머리 혐의 범죄자를 탈옥시킨 일에 대해
온 나라의 법감정이 거의 녹아내리고 있다.
지귀연판사의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불법 판결이라는 것을
앞서 내가 도표와 법규정을 제시해서 설명했건만
마음이 썩어버린 마귀똥자루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모양이다.
아이큐가 100이상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구라쉐키나 조상민같은 마귀똥자루들은 이상한 소리만 지절 거린다.
이에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고자 한다.
특히 마귀똥자루 구라쉐키나 조상민과 마귀똥자루 레인과 마귀똥자루 참다랑어는 잘 들었으면 한다. ㅎㅎㅎ
먼저 구라쉐키나의 반박을 보자!
다른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구라쉐키나의 주장처럼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 보자!
즉, 지귀연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시간>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보자.
① 1월 15일 10:33 윤 체포
② 1월 16일 14:03 체포적부심사 서류접수
③ 1월 17일 00:35 체포적부심사 서류반환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 소요)
④ 1월 17일 17:46 구속실질심사 서류접수
⑤ 1월 19일 02:53 구속실질심사 서류 반환 (구속실질심사 33시간 7분 소요)
⑥ 1월 26일 18:52 기소
자!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1월 24일 24:00에서 구속실질심사 시간인 33시간 7분만 더해서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까지로 계산했다.
1월 24일 24:00 + 33시간 7분 = 1월 26일 09:07
아이큐 100이하는
왜 1월 24일 24:00에 33시간 7분을 더하면 1월 26일 09:07분 되는지 모를 것이므로
이를 풀어서 쓰면,
1월 24일 24:00 + 33:07
= 1월 24일 24:00 + 24:00 + 09:07 이고,
하루가 24시간 이므로
= 1월 24일 24:00 + 1월 25일 24:00 + 1월 26일 09:07
즉 구속마감 시간이 1월 26일 09:07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월 26일 18:52 기소는
1월 26일 09:07을 도과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고 판결했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 제외 시간을 구속실질심사 시간인 33시간 7분만 계산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형소법 제214조의2 제13항에서
"구속실질심사" 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 기간"도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구속만료 시간을 1월 26일 09:07 이라고 했는데,
형소법대로 하면 10시간 32분을 더해야 하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구속만료 시간은 1월 26일 19:39이 된다.
그리고 검찰청이 기소한 시간은 1월 26일 18:52 이므로
그렇다면 기소시간은 법정 구속만료 시간보다 47분이나 빠르네???
지귀연 판사는 왜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을까?
형사소송법은 그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라고 규정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잖애???
불법 판결을 한거잖애???
또 대검찰청은 왜 구속기간 계산을 지귀연이 처럼 시간단위로 하지 말고 날단위로 하라고 또 지시했을까???
이제 좀 이해가 가냐?
내란우두머리 범죄자를 불법으로 석방시킨 것은 석방이 아니라 탈옥인 거란다.
탈옥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했다면 석방이라고 할래? ㅋㅋㅋ
하나님의 쉐키나를 접견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 뜻대로 아는 것이고,
구라쉐키나를 접견한 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 조작 날조 구라 거짓 사기를 끊임없이 벌이는 법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거덩.....ㅋㅋㅋ
첫댓글 진짜 할 일도 없나 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을 짓밟고 공공연한 탈옥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마귀 똥자루 같으니라고......헐
@crystal sea 법치주의 나라에서 판결된 법치의 결과물을 좀 받아들이라!
어디 법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 태도는 괴뢰당이 알려줬나?
개딸따리는 사절이다
@레인
레인아~!
이런 일이 이재명에게 일어났다고 해도 받아들일래?
마귀가 너 천국 보내준다고 해도 받아 들일 거냐고~!
마귀똥자루 신세로 전락한 네 영혼을 돌아 보거라.
@crystal sea 이재명에게 지금껏 일어났던일이여 바보야
지 맘대로 재판연장하고 출석도 안하고 조퇴하고 무죄받고
이제 법치가 살아나는 중이여
전두엽좀 물에다 헹구고 와
백수 좌먹사 댓글알바로 나랏돈 꽁돈 먹으려하는가 ㅋ
@레인
이재명이 구속되어도 위법 불법 판결로 석방되도 괜찮다고???
형사소송법을 대놓고 어겨서 윤을 석방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요 범죄인데
불법과 범죄가 법치라규??????????????????????????????????
법치가 아니라 님의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위안을 얻은 거겠지....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
@crystal sea 그게 무슨 불법인데?
느그가 주장하는 불법이 법에 위반된거냐?
웃기지 마라
법리적 해석을 두고 불법이니 뭐니 할수 없는거다
이런 무지랭이
ㅉㅉㅉ
좌빨은 진짜 능지박살이네
봇소 ~
죰 씨끄럽소 =,,= 현재상황을 보면 몰르겠소 ?
판사는 판사끼리 검새는 검새들끼리 변새는 변새들끼리 저거만
옳은 법을 가졌다고 엄버지기 싸우고 있는거 보고 있지 않는교 ?
그 더러번 인간들이 일으키는 먼지속에 툭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작꾸 낑가 넣으니 그라면 안되겠쥐요
우들은 오직 !!
판결에따른 그긋시 !!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알고 있스면 될것이제
즉, '정의'가 구현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따 그말이여 암만'
윤대통령께서는 기각되어 복귀하십뫠다
할 랠 루 야 !!!!!!!!!!!!
킁킁
할말 읎겠지라이 ㅋ,,ㅋ
그럼 그럿치 므히히히히히히>,<
아오 오백만환 ~~~!!! 눈앞에 다가오도다 !!! 감사헌금부텅 내야제
킁킁
@KILL-CHOI 오호호호호호호호호>,<
나으 관심법이 100%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고 나오네효
기각이 다가오고 있따 !!
반 쟈 이 !!!!!!!!!!!!!!!!!!!!!!
으 몌 조은거 ㅎㅎㅎ
킁킁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요!
법은 범법자들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인데,
범법자들에게 그 법을 왜곡 변개 조작 날조 구라로 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소?
500만원이나 준비해 놓으쇼~!
킁
구라야
지판사의 날짜 계산은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 산정한거야.
넌 임뫄
사법부 의견에 경의를 표하거라
날짜 계산을 떠나서 공수처가 불법 수사로 구속시켰으니 빨리 풀어주는게 맞다고 한거야 돌대구리야
구라야
지귀연판사의 말은 뭐냐?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범법자의 인권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지귀연이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을 불법으로 없애버린 것에는 아멘이냐? ㅋㅋㅋ
저 불법 판결 지귀연이는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도 적용하지 못하는 놈인디
공수처의 실질적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이나 했겠냐?
그걸 못하니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고 했는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입꾹닫이냐? ㅋㅋㅋ
공수처법에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그 자가 그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다른 죄(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인지되었으면
그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때는 이미 공수처가 윤을 체포했던 때이니 만큼 인치절차가 필요없었는데,
뭔 놈의 인지수사에 대해서 신병이전이며 인치절차를 찾느냐?
너 아이큐 88이지? ㅋㅋㅋ
@crystal sea 구라야
소설 그만쓰고
판사들도 공수처법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에 대해 법조항을 제시 해봐라
못가져오면 넌 개돼지다
서울대법대 출신 지귀연판사가 시립대 나온 너보다 못하겠냐?
판사들이 골머리 쓰는 이유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 조항이 없기 때문이여 임마
@카리타스
구라 쉐키나야!
이미 공수처가 체포영장 신청했을 때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고,
구속실질심사에서도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되었는데
판사들이 골머리를 쓰다니???
지귀연이나 잔머리를 써서
형소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규정된 체포적부심 시간을 빼버리고
내란죄 수사권한 운운하는 거란다.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고위공직자범죄등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그 관련범죄가 있으며,
그 관련범죄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있다.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처를 둔다.
공수처법 제2조 제1호(고위공직자) 가목: 대통령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고위공직자범죄) 가목: 직권남용
공수처법 제2조 제4호(관련범죄)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ex. 내란죄)
공수처법 제2조 제5호(고위공직자범죄등): 위 제3호 및 제4호의 죄
아이큐 88은 이래도 모를거여~! ㅋㅋㅋ
@crystal sea 구라야
중앙지법에서 구속 기각되니깐 마은혁이랑 좌빨 판사 많은 서부지법으로 간거 잖애
이 자식은 돌머리가 시립대는 어찌간겨?
내란죄는 공수처법에 없느니라.
지판사가 바로 잡은거여 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