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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주문하며 언급한 시한은 14일 자정까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 기간 혼란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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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은 명백히 현행 법률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급심에서 다투도록 즉시항고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심우정은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즉시항고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가 없음에도
마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또 다툴 방법도 없는 본안심리에서 다투겠다는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특수본에서 검토하여 요구하는 것이며
검찰총장은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다급해서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해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의 권한도 없는 대검간부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사기극이 들통난 이상 반드시 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럴까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무슨 전제군주 왕정처럼 손바닥 왕 앞에만 가면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댓글 @,@")) ㅋ에히그 ---- 쪕 킁킁
ㅍㅎㅎㅎㅎㅎㅎ할 말 없쥬~!500만원 빨랑 준비해 놓으슈~~~!킁
첫댓글
@,@")) ㅋ
에히그 ---- 쪕 킁킁
ㅍㅎㅎㅎㅎㅎㅎ
할 말 없쥬~!
500만원 빨랑 준비해 놓으슈~~~!
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