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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워낙 실무 경력도 없고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말도 아리송송해서여 신용카드 매출을 하면 세액 그러니까 부가세를 공제 해준다는 말일까여?;;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한다 이말도 잘모르겠어여 그러니까 공제 를 의제매입세액처럼 환급을 받는다는 뜻일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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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 하단에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발행금액에 1.3%를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법인업체는 제외이고 13년도 개정사항으로는
한도가 1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것이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밑에 경감공제세액으로 들어가서 차감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최종 납부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