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왕초보질문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무슨말일까요?
합격[서울] 추천 0 조회 123 13.09.21 18: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22 00:57

    첫댓글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 하단에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발행금액에 1.3%를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법인업체는 제외이고 13년도 개정사항으로는
    한도가 1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것이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밑에 경감공제세액으로 들어가서 차감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최종 납부금액인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