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소송...좋지요,,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1. 입찰과정에서 과실, 고의에 의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느냐? 2.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판사님이 통신전문가(기술사 혹은 대학교수)에게 공사의 하자 와 공사비를 계산하라고 감정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엄청 비싸니 각오해야 합니다(법원을 방문해서 대충 수수료를 알아 보세요) 3. 전문가의 감정이 나오면 판사님은 거의 그대로 판결을 내려 줍니다.
4.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군포소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 방법입니다.
첫댓글 소송...좋지요,,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1. 입찰과정에서 과실, 고의에 의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느냐?
2.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판사님이 통신전문가(기술사 혹은 대학교수)에게 공사의 하자 와 공사비를 계산하라고 감정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엄청 비싸니 각오해야 합니다(법원을 방문해서 대충 수수료를 알아 보세요)
3. 전문가의 감정이 나오면 판사님은 거의 그대로 판결을 내려 줍니다.
4.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군포소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