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 등 재벌가 자녀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만연구본능 회장 딸 영주권 없이 전학했다
증빙서류 1년 뒤 제출
재벌 창업자 후손 불법 입학 사례 여전…“허울뿐인 교육부 방지책”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현재 한국 프로야구 KBO 총재이기도 하다. LG 家)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 재벌가 후손들이 국외 장기체류자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또 다시 불법으로 자녀들을 입학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비롯해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등 국내 재벌들이 여전히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 자녀들은 외국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학교에 소리소문 없이 입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8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일선 BNG스틸 사장 등 재벌가 자녀들이 외국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는 방식으로 편법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이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으로 처벌했던 47명의 학부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구본능 회장 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전학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장녀는 지난 2009년 1월,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다.하지만 구 회장의 장녀가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자격)으로 입학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구 총재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외국인학교 입학 1년 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사후에 영주권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아 전학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에서는 서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입학 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입학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회장 차남 서울국제학교 입학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주)두산 회장 역시 지난 2005년 11살이었던 차남을 편법으로 서울국제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그의 차남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박 회장의 차남은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영 창업자의 동생인 정순영 씨의 차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역시 두 딸을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케 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에콰도르의 경우, 수천만원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몇 달 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명이 높다. 에콰도르는 지난 2012년 인천지검 수사 당시 여러 학부모들이 브로커 소개로 영주권을 얻은 나라이이기도 하다.
정몽석 회장 두 딸 에콰도르 영주권 취득
이처럼 재벌가 자녀들의 부정입학 사례는 당시 인천지검 수사에서도 밝혀진 전적이 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조카며느리이기도 한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출신 박상아 씨 등 학부모 47명이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을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진후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불법·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불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교육부는 투자이민 등을 통해 해외국적을 취득해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는 서울국제학교(SIS), 거제국제외국인학교 등 전국에 51곳이 분포돼 있다.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특징 때문에 연간 등록금은 3000만원 이상에 달하지만 재벌가를 비롯한 부유층 학부모들이 대다수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소지했거나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해외체 체류해야 한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들이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수립해 부정입학자들을 퇴교시킨 바 있다.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3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지를 통해 자녀를 몰래 부정입학시키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정진후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와 국외 장기체류 상사원 등의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데, 재벌가 후손들이 불법으로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와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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