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 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7월 1일(월)부터「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 ’22년 194,322명)
** (’24년) 8만 명 → (’25년) 16만 명 → (’26년) 26만 명 →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보건복지부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 (’24.5.21)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24.6.3∼)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까지 443개소가 등록(’24.6.28 기준)되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 [2024.6.3. 보도참고자료 참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 지원 대상자 >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이다.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지원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서비스 유형 >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 서비스 유형 >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 >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