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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 Re: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김성곤 추천 0 조회 196 14.01.02 14: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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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2 14:23

    첫댓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적용시켜주는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연차수당은 인별기준(아파트대부분적용) 이나 회계기간기준(대기업) 으로 1년단위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6개월단위 적용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복잡할것으로 보요지는데요.... 그런사례는 보지못했습니다만

  • 14.01.02 14:35

    매뉴얼님.
    아닙니다. 사례는 있을 법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위 김성곤님의 사례를 자세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기억 있습니다.

  • 14.01.02 14:38

    @행정국장 네 , 사례가 있고 다른방법보다 좋다면 적용해야겠죠....

  • 14.01.02 14:36

    이건 또 무슨 말씀???
    6개월 단위로 정산한다는 현실.... 선지급 꼭 나쁠 것은 없지만....
    즉, 말씀인즉슨
    1. 취업후 1년간 만근을 한 경우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연차 발생이 도래하지 않은 싯점에서 즉, 아직 1년을 채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요?

    의견 : 위 님의 의견은 경비직, 미화원 등에는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관리소직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취지나 근로기준법하고 상관관계가 좀...
    현실의 지적과 이해하는데 도옴됐습니다.
    김성곤님.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사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 14.01.02 14:42

    나도 현실적인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날 10명 안팎의 중소기업에서 연차수당을 실질적으로 현물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중견기업 이상에서만 연차수당을 왈가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차수당이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연히 지급되아야하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하지만, 육체적인 노동강도는 생산직보다 덜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경일, 명절날 쉬는 것은 연차사용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 14.01.02 14:55

    이 코너에서는 최초 질문자인 제가 연차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냐는 질문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요지의 범위를 다른 쪽으로 변질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김성곤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연차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정이님의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별도 코너에서 재질문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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