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구금50 여일 째) 너희들이 민주투사라고? 추천하기 한상구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낸걸 네이버에 올렸더니 지난날 독재시대에 한상구씨는 뭐했냐고 비아냥 거리더군 댓글로 : 한상구 부친은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이북에 김일성 목아지따러가서 실종되었고 얼마전에야 나라에서 훈장을 내렸다. 한대표는 이런 애국자의 후손이시다
민주투사라고? 나도 대학시절 화염병 열라리 던졌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더러운 본질을 알고 중단했다. 술자리에서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더러운 군사독재정권은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니 너희들 얼굴은 굳어졌지 그리고 맨 선두에서 화염병을 던지던 나를 뿌락지로 몰아 구타하려 했던 더러운 넘들!!!
전국의 애국지사들께 고함" (옥중에서 한상구 올림) 7월11일 월요일 부산법정451호실 오후4시에 많은 방청 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애국지사 여러분!!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도 하시며 수백 통의 탄원서도 써주시고 심리 때는 직접 부산까지 왕림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여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것은 남북한 악마세력을 타도하라는 격려로 알고 이 한 목숨을 버릴 것을 맹세 합니다. 여기는 부산구치소입니다.
강한 글은 검열 때문에 못쓰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4월 23일 부산역 집회를 마치고 24일부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의 1人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万명에게 직접 부정선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 간 사람은 몇 万명 되었습니다. 대다수 부산 시민들 왈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회창과 한나라 당은 뭐하노?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과 언론이 5조원 정도 먹었다는데 사실인가?이것 해명하느라고 목이 빠질 정도 이었으며 3월, 4월 약 두 달 동안 준비와 행사로 인하여 몸이 움직일 수 가 없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호응은 상상을 초월 하였으며, 호응하는 시민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경에 서울사이버 수사대 이상철수사관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노무현명예훼손건이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5月 20日 집회가 끝나면 조사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사관은 다급하게 죽는 시늉으로 조사 받으라고 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부산시경 조사계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좌파 놈들은 저를 죽인다고 여러 차례 협박도 하고 경찰들이 직접 나에게 와서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킬 것 같다고 협박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때 윤 대표와 의논하여 이회창, 박근혜 두 분에게 먼저 기자회견하라고 내용증명을 주기도 하고 5月2日 두 분에게 부정선거 자료와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5月11日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5月12日부터는 대대적으로 노무현 부정선거에 이회창 탈당이 관련됐다고 폭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月12日새벽 0:15분에 부산시경에 체포되어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 뒤집어 보면, 탄핵과 대선무효쇼는 김대중 감독, 한나라당, 민주당, 헌재, 대법원 주연에 선관위, 노무현 조연의 완전한 사기 쇼였고 이번 집회로 인하여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정선거 폭로를 막아볼려고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건으로 저를 구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것은 완전한 공소장이 아니라 사기장입니다. 공소장을 요약하면, 노무현과 민 미영의 불륜관계로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사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가 공소사실의 뼈대입이다. 여기에 대하여 비판하여 보면 검찰이 나를 구속려면 노무현 숨겨진 딸의 제3국 기관에서 발급한 DNA검사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검찰이 어떻게 진실을 알겠습니까? 모르면서 출산한 사실이 없음. 판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므로 한 상구에 대한 불법감금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측에서 증인 (노무현, 노희정 기타 등등) 신청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소사실 전부를 보면 글을 올려(사진부착) 즉 본 피고인 한상구가 글을 직접 편집하여 글을 올렸든지 사진을 찍어 또는 구입하여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허위입니다. 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 하면 인터넷신문인 부추연에서 기사화된 것을 복사하여 글을 올렸고 복사하여 사진도 부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3500万 네티즌에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사에 난 기사를 복사하여 올린 것(언론사에서는 공무원의 부정, 부도덕 등에 대하여 사실이면 벌을 받지 않는 정당행위) 즉 정당행위를 복사하여 옮긴 것이것은 출처만 밝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客觀的構成要件요소 저각사유 또 主觀的構成要件.요소저각사유를 보면, 첫째 언론사에서 여러 번 나온 기사이고 둘째, 경선시 이인제의 추궁에 노무현이 시인했고 셋째, 민경찬의 노무현 보고 자형, 등등을 봐서 노무현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고 숨겨진 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차원에서 글과 사진을 복사하여 옮긴 것이다.
결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노무현과 집시법 3조 2항(집회방해)과 불법 구속한 검찰이지 한 상구는 아니다. 검찰은 죄를 시인하고 소송조건이 없으므로 공소를 추소해야 되고 재판장은 공소기각을 하든지 면소판결해야된다.
2005 .6 24 구국투쟁위원회(노타연) 대표 한 상구 올림
의견서
사건: 2005 고단 235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한상구
수신 :부산지방법원 15단독판사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격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재판은 노무현 부정선거( 투포함 보관봉투를 칼로 쫙쫙 째서 약 500만포이상 표바궈치기하여 정권을 찬탈함. 이에 대한 동영상과 증거는 수없이 많음) 과 부도덕(숨겨진 딸)에 대하여 3500만 네티즌, 부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양심세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를 구속한 것은 부정선거폭로를 막아볼려고 소송조건도 없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건으로 구속한 것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즉시 (7월 11일기일 때)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7월 11일 전에 보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을 하여 주십시오.
- 다 음-
피고인 한상구의 생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인들의 소환과 증언 등은 모두 중단하고 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구속사고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증인들의 진술과 입증(친자확인 DNA검사)는 검사가 해야지 피고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사건의 공소사실핵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노무현, 민미영과의 불륜관계에 의한 딸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사진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훼손하다 입니다.
공소사실은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아닙니까?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나 주관적구성요건요소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고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은 고의, 과실, 목적 등이 아닙니까?
- 객관적구성요건저각사유
첫째, 검사의 공소사실에 노무현과 민미영이 불륜관계를 맺어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정하려면 미국이나 일본등 제3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노무현과 노희정의 친자확인 DNA검사증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는데 검사가 단정한 것은 사실을 모르면서 왜곡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증인도 부를 필요도 없으며 최소한 공소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허위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둘째, 공소사실 전 취지를 봐서 피고 한상구가 글 ( 사진을 찍든지, 수집하여 부착)을 직접 편집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시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인터넷신문)에 있는 기사를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진실이고, 정권을 찬탈한 대역죄인 노무현도 잘 알고 있습니다.(부추연을 몇 번 압수수색하고 아마 노지연이란 여성이 대통령비리란 1922번 노무현 숨겨진 딸 기사를 지워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기사 (공익과 알권리 차원이라면 정당행위) 즉 언론의 정당행위(업무행위)를 복사하여 나르는 것이 기사의 객체 주장에 의한 죄가 된단 말입니까? (저적권법에 이한 무단복제는 언론사가 무단복제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기사의 객체 (노무현)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3500만 네티즌과 각 언론사의 지국장, 보급소장 등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신문을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읽혀도 죄가 된단 말입니까?
즉 기사의 출처만 밝힌다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벌하려면 죄명을 새로 만들어서 정당행위를 복사하여 나르는 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위상 범죄불성립입니다.
_주관적구성요건저각사유
첫째: ① 목적(초과주관적요소)의 조각사유: 피고 한상구는 고소인등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노무현은 원래 5공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본 피고인은 박정희 독재타도 동지입니다. 그래서 인격 적으로 비방할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② 글을 옮긴 정당한 사유: 비록 노무현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형식상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은 당연히 철저하게 도덕적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면과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 즉 공익 차원에서 복사하여 날랐고, 사진을 부착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고의의 조각사유: 즉 주관적 정당화 사유를 보면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동기는 부추연이라는 언론기관에서 여러 번 보도를 하였고, 16대대선 민주당경선시에 이인제의 추궁에 노무현이가 시인하였고, 민경찬이가 사석에서는 노무현이를 자형이라 부르고, 기타 노무현, 권양숙과 3남매 찍은 사진 호적등본상의 의문점, 근저당설정한 등기부등본 등등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제기시에 친자부존재확인 DNA검사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다. 모든 정황전문증거로 봐서 DNA검사증첨부는 불가능할 것이고 만에 하나 검사가 첨부하더라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데스크는 사실의 착오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피고같이 기사를 복사하여 나르는 사람은 기사의 진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부주의만 책임을 질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네티즌과 신문독자가 신문기사의 진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진부 조사는 거의 무과실책임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즉 피고는 무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범죄불성립이다( 과실범죄처벌도 실화, 과실일수 과실교통방해,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등이다.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정권을 찬탈한 노무현과 집시법3조2항(집시방해), 불법 구속한 검사이지 피고 한상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즉시 재판장님께서는 공소기각을 하든지 면소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2005. 6. 27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대표 한 상 구 올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 검찰 법관)은 상관의 위헌 위법 불법 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으로 모든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명령을 한자도 불법행위자이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잉충성하는 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질 것을 경고한다
공동대표 윤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