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여러가지로 수세에 몰려 있는데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기각했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 이미 언급한 바 있음.
헌재의 정당성에 대한 매우 매우 큰 밑밥이 될 수 있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서 헌재의 신뢰성을 박살 내야 함.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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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 채택,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기각
2025-01-31 15:39:51
김대철 기자 - dckim@businesspost.co.kr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 채택했다”며 “또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 심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 김 사무총장 심문은 2월11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은 2월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이뤄지며 조 원장 심문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됐다.
다만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신청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으며 투표자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헌재 ㅆㅂㄹ들은 결국 부정선거가 계엄선포의 요건으로 보기 싫다는 거네 ㅋ 완전 지들 입맛대로인데 누가 공신력을 주겠음 ㅋㅋㅋ
숨기는자가 범인....부정선거가 있다고해도 계엄의 사유가 돼나요? - 실제 이미선이 한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