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원은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된지 1년이내 부실시공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땅값과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관련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에 부실시공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시는 이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와 부실공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방문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부실공사 신고를 받는 즉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도록 했다.
내년 초 본격 시행
이 조례안에는 이산하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9명이 서명했고, 오는 10월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