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했다는 법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원보증을 세워둔 채로 미국으로가 시민권을 취득했지요.
이것은 고의에 의한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병역기피가 추정되지요.
아니라는 입증은 스티브 씨가 해야 하지만, 시민권까지 취득한 터라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입증은 거의 불능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꾸 사람들이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 및 4호에 관한 적용을 자의적해석이라 해서 비판하는데,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의한 법근거를 대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11조 2항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미국의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 금지자 조항중에
35.212(a)(8)(A); Immigrant Permanently Ineligible for Citizenship
(영구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민자)
36.212(a)(8)(B); Draft Evaders (징병 기피자)
가 규정되어 잇습니다.
두법을 조합하면
법무부 장관은 미국이 징병기피자를 출입 거부시키므로, 징병기피혐의가 있는 미국인 스티브유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되겠지요?
또, 스티브씨는 현재 영구 (한국)국적 취득 불가자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약국의 상호성 때문에 입국 거부가 가능하지요.
위의 미국 법 조항중의 Evader의 뜻을 아십니까?
법을 어긴자가 아닙니다.. 법을 빠져나간자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국거부하겠다는 뜻의 조항이 Draft evader입니다.
미국이 월남전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후에 입국하려하자 이 조항으로 거절했지요. 30년간의 기한을 두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똑같이 법망을 빠져나간 스티브씨를 입국금지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미국입국 거부사유
1.203(c)(2); Absence of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or 5 Years Experience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
2.212(a)(1)(A)(i); Communicable Disease (전염병)
3.212(a)(1)(A)(ii); Lacking Required Vaccinations (필수 접종 미필)
4.212(a)(1)(A)(iii); Physical/Mental Disorder (신체적/정신적 장애)
5.212(a)(1)(A)(iv); Drug Abuser or Addict (약물 남용자/중독자)
6.212(a)(2)(A)(i)(I);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파렴치 범죄 관련자)
7.212(a)(2)(A)(i)(II); Controlled Substance Violators (통제 약물 위반자)
8.212(a)(2)(B); Multiple Criminal Convictions (중범죄자)
9.212(a)(2)(C); Controlled Substance Traffickers (통제 약물 거래 업자)
10.212(a)(2)(D)(i); Prostitution (매춘)
11.212(a)(2)(D)(ii), Procuring (매춘 알선)
12.212(a)(2)(E); Certain Aliens Involved in Serious Criminal Activity
Who Have Asserted Immunity from Prosecution
(검찰로부터 면제받은 중대한 범죄 활동에 관련된 외국인)
13.212(a)(3)(A)(i); Espionage, Sabotage, Technology Transfer
(간첩, 사보타주, 기술 이전)
14.212(a)(3)(a)(ii); Other Unlawful Activity (기타 불법 활동)
15.212(a)(3)(A)(iii); Acts to Overthrow USG (미국 정부 타도 행위)
16.212(a)(3)(B); Terrorist Activities (테러 활동)
17.212(a)(3)(C); Adverse Foreign Policy (반대 외국 정책)
18.212(a)(3)(D); Immigrant Membership in Totalitarian Party
(전체주의 당원인 이민자)
19.212(a)(3)(E)(i); Participants in Nazi Persecutions (나치 박해 참가자)
20.212(a)(3)(E)(ii); Participants in Genocide (학살 참여자)
21.212(a)(4); Public Charge (요구호 대상자)
22.212(a)(5)(A);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없는 노동)
23.212(a)(5)(B); Unqualified Physician (무자격 의사)
24.212(a)(5)(C); Uncertified Healthcare Workers (무허가 보건 종사자)
25.212(a)(6)(A); Aliens Present Without Admission or Parole
(입국 허가 없는 외국인)
26.212(a)(6)(B); Failure to Attend Removal Proceedings.
(추방 소송 절차 불출석자)
27.212(a)(6)(C)(i);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28.212(a)(6)(C)(ii); Falsely Claiming Citizenship (시민권의 허위 주장)
29.212(a)(6)(D); Stowaways (Inapplicable at time of application) (밀항자)
30.212(a)(6)(E); Smugglers (밀수업자)
31.212(a)(6)(F); Subject of Civil Penalty (under INA 274C) (민법 위반 대상자)
32.212(a)(6)(G); Student Visa Abusers (학생 비자 남용자)
33.212(a)(7)(A); Immigrant 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이민 서류 없는 자)
34.212(a)(7)(B); Nonimmigrant Documentation Requirement(필수 비이민 서류 없는 자)
35.212(a)(8)(A); Immigrant Permanently Ineligible for Citizenship
(영구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민자)
36.212(a)(8)(B); Draft Evaders (징병 기피자)
37.212(a)(9)(A)(i) & (ii); Ordered Removed Upon Arrival (도착시 출국 명령 받은 자)
38.212(a)(9)(B); Unlawfully Present (불법 입국자)
39.212(a)(9)(C); Unlawfully Present After Previous Immigration Violation
(이민법 위반 후 불법 입국자)
40.212(a)(10)(A); Practicing Polygamists (일부다처 주의자)
41.212(a)(10)(B); Guardian Required to Accompany Inadmissible Helpless Alien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
42.212(a)(10)(C);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국제 아동 유괴자)
43.212(a)(10)(D); Unlawful Voter (불법 투표자)
44.212(a)(10)(E); Former USC Who Renounced Citizenship to Avoid Taxation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시민권자)
44.212(e); Certain Former Exchange Visitors (일정한 전 문화교류 방문자)
45.212(f); Alien Detrimental to U.S. Interests (미국의 국익을 해친 외국인)
46.212(o); Alien Physically Present in U.S. (미국에 실체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47.222(g); Alien in Illegal Status (불법적 자격의 외국인)
48.Pub. L.104-114; Helms-Burton Act (헬름즈-버튼 법)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첫댓글 인터넷의 무서움...^^ 왠만한 거짓말은 몇 일 못가 약발이 떨어진다는...
미국의 입국거부사유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11조 2항만으로 확실히 입국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국민의 입국'이 아니라 '국민이 입국'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