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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王萬歲 及 天下泰平’을 노래한 황제국(皇帝國) 고려(高麗)
2024년 05월 01일
○ 「고려사(高麗史) 지리 1(地理 一) 서문(序文)」에서 말하기를 :
〈惟我海東, 三面阻海, 一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高麗太祖, 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 歸于一統. : 우리 해동(海東)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가 육지(陸地)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는 수만(數萬) 리(里)나 된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고구려(高句麗) 땅에서 일어나 신라(新羅)를 항복시키고 백제(百濟)를 멸망시켜, 개경(開京)에 도읍을 정하니, 삼한(三韓)의 땅이 돌아와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핵심(核心)은「해동(海東)」이다. 「해동(海東)」이란 무슨 말이며,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우선(于先) “해동(海東)”이란 말을 한자사전(漢字事典)에서 찾아보면 : 「발해(渤海)의 동(東)쪽에 있는 나라인데, 곧 우리나라를 뜻한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 그렇다면 “발해(渤海)”를 찾으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북사(北史)”에서는 “지중해(地中海 : 西渤海)+흑해(黑海 : 東渤海)=발해(渤海)」라고 하였으니, 「지중해(地中海) 동(東)쪽은 우리나라(東國)였다」라는 뜻이 된다.
「북사(北史)」는, 「당(唐)나라 이연수(李延壽)에 의해 편찬(編纂)된 사서(史書)로, 남사(南史) 역시(亦是) 이연수(李延壽)에 의해 편찬(編纂)되었다」라고 전해진다.〈北史,唐朝李延壽撰。紀傳體,共100卷,含本紀十二卷,列傳八十八卷,上起北魏登國元年(386),下迄隋義寧二年(618),記北朝北魏、西魏、東魏、北齊、北周及隋六代二百三十三年史事〉라고 하였다.
「북사(北史)」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사서(史書)가 아닌 정식(定式) 역사서(歷史書)로 지금도 정사(正史) 중의 하나로 취급(取扱)받는 옛 기록(記錄)이다.
이런 정사(正史)의 기록(記錄)조차도 믿지 못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보수우익(保守右翼)들과 친일주의자(親日主義者)’들은,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친일사관(親日史觀)”을 애지중지(愛之重之) 가슴에 품고, 받들며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過去)를 먹고 사는, 일제(日帝)의 망령(亡靈)에 갇혀 사는 “귀신(鬼神)”들이다.
귀신(鬼神)은 죽은 자【死者】들의 혼령(魂靈)이다. 곧 사자(死者)들이다. 산 자(者)들이 사자(死者)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곧 죽을 운명(運命)이라는 말과 같다. 이 집단(集團)이 곧 보수우익(保守右翼)’이자 ‘친일주의자(親日主義者)’들이다.
이러한 옛 기록(記錄)이 생생(生生)하게 살아있음에도 「“한반도(韓半島)”를 “해동(海東)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자(者)들을 보면 ‘정말 뻔뻔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겁(卑怯)한 것인지를 실감(實感)케 하고도 남는다.
➨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삼한(三韓)을 일통(一統)하여, ‘통일환영(統一寰瀛) 곧 천하통일(天下統一)’을 이루고 나니, “땅의 너비가 넓어 수만(數萬) 리(里)나 되었다”」라는 것이다.
「삼한통일(三韓統一)」은, 「곧 통일환영(統一寰瀛)이요, 천하통일(天下統一)」이라고 하였으니, 즉(卽) 「“마한(馬韓)•진한(辰韓:秦韓)•변한(弁韓:卞韓)”은, 온 세상천지(世上天地)에 있었다는 것이요, “고구려(高駒驪)•백제(百濟)•신라(新羅)” 땅 역시(亦是) 세상천지(世上天地)에 있었다」라는 말과 같다.
이는 곧 「“고려(高麗)는 당시(當時)의 천자국(天子國)=황제국(皇帝國)”으로 중국(中國)이었으며, 중화(中華)였으며, 화(華)」라고 불리기도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고려(高麗)”는 그 어떤 왕조(王朝)에서조차 시도(試圖)조차 하지 못했던 “군왕만세(君王萬歲)를 외치며, 천하태평(天下泰平)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유래(由來)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고려(高麗)에서만이 시행(施行)했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으로 「천자(天子)를 위한 노래요, 황제국(皇帝國)을 위한 만세(萬歲)였다.」라는 것이다.
‘역사통설(歷史通說) 논자(論者)’들은 이를, “송(宋)나라로부터 전수(傳受)받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전수(傳受)’ 받았다는 증거(證據)는 가지고 있는가? 교방(敎坊)끼리 교류(交流)했다면 : 우리의 것을 송(宋)에 전수(傳受)한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천자(天子)는 제후(諸侯)와 그 백성(百姓)들을 교화(敎化)해야 할 의무(義務)를 하늘(天)로부터 부여(附與)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자(天子)’라 하지 않았던가!
또 「주례(周禮)」에 의하면 : 〈周禮東夷之樂曰侏㒧。言陽氣所通。萬物離地而生也。: 주례(周禮)에, “동이(東夷)의 악(樂)은 주리(侏㒧)인데, 양기(陽氣)가 통하는 곳에는 만물이 땅에서 생겨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만약(萬若) “송(宋)나라가 천자(天子) 곧 황제국(皇帝國)이었다”라면 : 당연(當然)히 “양기(陽氣)가 통하는 곳에는 만물이 땅에서 생겨 자라는 것”은, 송(宋)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동이(東夷)의 것이다.”라 함은 「동이(東夷)가 곧 천자국(天子國)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송(宋)”나라는 「동방(東方)의 중화(中華) 고려(高麗) 땅에 있었던 많은 제후국(諸侯國) 중의 한 나라였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제대로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역사(歷史)를 왜곡(歪曲), 조작(造作)하다 보니, 이해불가(理解不可)한 ‘귀신(鬼神)들이 씨 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 「동이(東夷)는 만물(萬物)이 있는 땅에 있었으며, 만물(萬物)이 자라는 해가 뜨는 동방(東方) 땅이다」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설명(說明)은 곧 「서방(西方)은 만물(萬物)이 없는 땅이자, 해가 지는 곳이므로 만물(萬物)이 자랄 수 없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러한 땅이, “동방(東方)”이, “한반도(韓半島)”라고 한다면 선인(先人)들을 모독(冒瀆), 모욕(侮辱)하는 행위(行爲)다. 「동방(東方)」이란 “우랄산맥(Ural, 山脈)과 지중해(地中海)와 흑해(黑海) 동(東)쪽 땅”을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설명(說明)은, 필자(筆者)의 사적(私的) 견해(見解)나 주장(主張)이 아닌 소위(所謂) “정사(正史)”라고 말하는 옛 사서(史書)에 기록(記錄)된 것을, 번역(飜譯)하고 해석(解釋)하여 독자(讀者)들에게 전(傳)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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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하태평(天下泰平) : 「연속 27년 동안 오곡(五穀)이 풍년 드는 것을 삼등(三登)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천하태평(天下泰平)을 의미한다」라고 전해진다.
➠ 「천하태평(天下泰平)」이란 : 「온 세상(世上)이 평화롭다」라는 뜻이다. 곧 27년 동안이나 오곡(五穀)이 풍년(豊年)이 드니【이걸 삼등(三登)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 좋고, 배 부르고 등 따스하니 정치(政治)도 안정(安定)되어 이게 바로 천하인민(天下人民)들이 평화(平和)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천하태평(天下泰平)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 즉(卽), 「천하태평(天下泰平)」은, 제후국(諸侯國)의 제후(諸侯)는, 언감생심(焉敢生心), 감히 표현(表現)할 수 없는, 오직 「하늘(天)의 아들(子)이란 천지간(天地間)의 중재자(仲裁者)였던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었던 천자(天子)만의 전유물(專有物)이었다」
봉건왕조체제(封建王朝體制) 하(下)에서 “천자(天子)만이 가능(可能)했던 것”을, 천자(天子)가 아닌 제후국(諸侯國)의 제후(諸侯)가 행(行)했다면 : 그것은 곧 “죽음 곧 사(死)”다.
곧 천자(天子)의 명(命)에 따라 여러 제후국(諸侯國)에서 선발(選拔)된 연합군(聯合軍)에 의해 대대적(大大的)인 토벌작전(討伐作戰)이 벌어지고, 하늘(天)의 명(命)을 거역(拒逆)【逆天】한 ‘제후(諸侯)’는, 참수(斬首)되는 운명(運命)을 맞는 것이 당시(當時)의 사회상(社會相)이었다.
이런 “봉건왕조체제(封建王朝體制)” 하(下)에서 「군왕만세(君王萬歲)를 외치며, 천하태평(天下泰平)을 노래”」한「고려(高麗)」는, 제후국(諸侯國)이 아닌 “천자국(天子國)”이었다는 증표(證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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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강목(東史綱目) 7 하 / 정사년(丁巳年) 문종(文宗) 31년【AD 1,077年】
〈丁巳. 三十一年春二月。燃燈觀樂。特設燃燈會於重光殿凡三日。: 춘 2월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관악(觀樂)하였다. 중광전(重光殿)에 연등회를 특설하여 무릇 3일 동안 계속하였다〉
〈按。樂志。文宗二十七年二月。敎坊奏。女弟子眞卿等所傳。踏沙行歌舞。請用於燃燈會。從之。: 안(按), 고려사 악지(樂志) : 문종 27년 2월 교방(敎坊)에서 여제자 진경(眞卿) 등이 전한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를 연등회에 쓰도록 주청하니 이에 좇았다. 十一月八關會。敎坊女弟子楚英。奏新傳拋毬樂。: 11월 팔관회에서 교방 여제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락(抛毬樂)을 연주하였다. 是年二月燃燈。御重光殿觀樂。楚英等又奏王母隊歌舞。一隊五十五。舞成四字。或君王萬歲。或天下太平。: 이해(31년) 2월의 연등 때에 왕이 중광전에 임어하여 가무를 관람하였는데, 초영 등이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를 연주하였다. 이 가무는 1대(隊)가 55인이고 춤으로 네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군왕만세(君王萬歲)’ㆍ‘천하태평(天下太平)’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 〈요동정벌군(遼東征伐軍)을 회군(回軍)시켜 ‘고려(高麗) 왕씨(王氏) 왕조(王朝)’에 반역(叛逆)한 이성계(李成桂)는, 결국(結局) 코도 풀지 않고 고려(高麗)의 수만리(數萬里) 땅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당연(當然)히 「고려(高麗)는 천자국(天子國)이었으며, 황제국(皇帝國)」이었음은 두말할 필요(必要)가 없는 「대제국(大帝國)이었음은 명확(明確)하며, 바로 중화(中華)요, 화(華)요, 중국(中國)」이었다.〉
이러한 “고려(高麗)”를 그대로 넘겨받은 이성계(李成桂)는 “칠묘(七廟)”를 모셨다. 물론(勿論) 당연(當然)한 것으로 「주례(周禮)에서도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모신다」라고 하였다.
【周禮 王制 : 天子七廟,三昭三穆,與大祖之廟而七。: 천자(天子)는 7 묘(廟)를 모신다. 삼소(三昭) 삼목(三穆), 대조(大祖)까지 7 묘(廟)를 모신다. 諸侯五廟,二昭二穆,與大祖之廟而五。: 제후(諸侯)는 5 묘(廟)를 모신다. 이소(二昭) 이목(二穆), 대조(大祖)까지 5 묘(廟)를 모신다. 大夫三廟,一昭一穆,與大祖之廟而三。: 대부(大夫)는 3 묘(廟)를 모신다. 일소(一昭) 일목(一穆), 대조(大祖)까지 삼묘(三廟)를 모신다. 士一廟,: 선비는 1 묘(廟)를 모신다. 庶人祭於寢. : 서민(庶民)은 침실(寢室)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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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대(三代)【하(夏)•상(商)•주(周)】의 복식(服飾)
(1)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5 論史類 1 / 論史, 華東妓源辨證說 : 〈三國史。宋使劉逵等。來見鄕粧娼[倡]女。闊袖衣色緣帶大裙。此皆三代之服。不意尙行於此。【卽今新婦服也】 :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사신 유규(劉逵)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화려하게 단장한 창녀(倡女)들의 넒은 소매의 상의(上衣)와 색깔이 있는 헝겊으로 연(緣)을 댄 띠와 큰 치마의 옷차림을 보고는 ‘이는 모두 삼대(三代) 시대의 옷차림인데, 뜻밖에 아직도 이곳에 유행한다.’라고 했다.” 【곧 지금의 신부복(新婦服)이다.】〉라고 하였다.
【필자(筆者) 주(注) : 劉逵(?—?),字公路,一字公達,隨州隨縣,北宋官員。宋徽宗時中書侍郎。: ‘유규(劉逵)’ 송(宋) 휘종(徽宗) 때의 중서시랑(中書侍郎)이었는데, 고려(高麗)에 사신(使臣)으로 왔었다고 하였다. 出使高麗,轉任戶部尚書。從兵部同知樞密院,拜中書侍郎,成為執政. : 출처(出處)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와 宋史 卷351, 劉逵】
(2) 임하필기(林下筆記) 12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창녀(倡女) : 〈高麗肅宗時。宋使劉逵吳拭。來聘在舘。宴次。見鄕粧倡女。召來上階。指濶袖衣色。綠帶大裙。歎曰。此皆三代之服。不意尙行於此。: 고려 숙종(肅宗) 때에 송(宋)나라 사신 유규(劉逵)와 오식(吳拭)이 와서 관(館)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잔치 자리에 나왔다가 향장(鄕粧)을 한 창녀(倡女)를 보고 불러서 섬돌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그 여자가 입은 소매가 넓은 저고리의 색깔과 초록색의 띠를 맨 큰 치마를 가리키면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삼대(三代) 시절의 복장인데 뜻밖에도 아직도 여기에서 시행되고 있구나.” 하였다.〉
(3) 임하필기(林下筆記) 17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혼례의 신부복(婚禮新婦服) : 〈李瀷曰。今之婚禮新婦服裒衣濶袖大帶長裙卽中華之制。: 이익(李瀷)이 이르기를, “오늘날 혼례 때 신부들이 입는 포의(裒衣), 활수(闊袖), 대대(大帶), 장군(長裙)은 곧 중화(中華)의 제도이다. 按三國史宋史劉逵等。來見鄕粧倡女濶袖衣色絲帶大裙曰。此皆三代之服。不意尙行於此。卽今新婦服是也。: 삼국사(三國史)를 살피건대, 송(宋)나라 사신 유규(劉逵) 등이 와서 시골의 잘 꾸민 창녀(倡女)들이 활수의(闊袖衣)와 색사대(色絲帶), 대군(大裙)으로 차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모두 삼대(三代)의 복식인데 뜻밖에 이곳에서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다.’ 하였는데, 곧 오늘날 신부의 복색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4) 해동역사(海東繹史) 20권 / 예지(禮志) 3 의물(儀物) : 〈崇寧間。從臣劉逵吳拭等。奉使至彼。値七夕會。舘伴使柳伸。顧作樂女倡。謂使副曰。本國梳得頭髮慢。必是古來墜馬䯻。逵等答云。: 숭녕(崇寧) 연간에 종신(從臣) 유규(劉逵)와 오식(吳拭) 등이 사신의 명을 받들고 고려에 갔을 적에 마침 칠석날을 만났다. 관반사(館伴使) 유신(柳伸)이 노래를 부르는 여창(女倡)을 돌아보면서 정사와 부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머리를 빗어 늘어뜨리니, 필시 옛 추마계(墜馬髻)인가 합니다.” 하니, 유규 등이 대답하기를 : 墜馬䯻乃東漢梁冀妻孫壽所爲。似不足法。伸等唯唯。然至今仍貫不改。豈自其舊俗椎䯻而然耶。: “추마계는 동한(東漢) 때 양기(梁冀)의 처(妻) 손수(孫壽)가 한 것이니,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소이다.” 하자, 유신 등이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는 그 옛 풍속의 추결(椎結)로 말미암아 그런 것인 듯하다. 按金富軾曰宋使劉逵吳拭來聘。在舘宴次。見鄕籹倡女。召來上階指濶袖衣色絲帶大裙歎曰。此皆三代之服。不意尙行於此。知今之婦人禮服。葢亦唐之舊歟。: 살펴보건대, 김부식(金富軾)이 말하기를, “송나라 사신 유규(劉逵)와 오식(吳拭)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나와서 관소(館所)에서 연회를 할 적에 우리 옷차림으로 단장한 창녀(倡女)를 보고는 불러서 계단 위로 오르게 한 다음, 넓은 소매의 옷과 색실로 만든 대(帶), 큰 치마를 가리키며 감탄하기를, ‘이것은 모두 삼대(三代) 시대의 복색인데 아직도 여기 고려에서 쓰이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지금 부인들이 입는 예복(禮服)은 대개 당나라의 옛 제도임을 알 수가 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 창녀(倡女) : [倡 : 女廣大 창(倡)] … … ‘여자(女子) 광대(廣大)’를 말한다. ‘창녀(娼女)인 창부(娼婦)’를 말하는 것이 아닌 “여자(女子) 광대(廣大)”를 일컫는다.
➠ 「삼대(三代)의 의복(衣服)」이란 말에서, 「삼대(三代)란 : ‘하(夏)•상(商)•주(周)’의 3대(代) 왕조(王朝)」를, 「사대(四代)란 : ‘우(虞)•하(夏)•상(商)•주(周)’의 4대(代) 왕조(王朝)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구절(句節)에서 나오는 「삼대(三代)의 복식(服飾)」이란, “하(夏)•상(商)•주(周)”의 복식을 말하는 것으로, 곧 「“고려(高麗)”는, “하(夏)•상(商)•주(周)”를 이은 정통왕조(正統王朝)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5) 해동역사(海東繹史) 20권 / 예지(禮志) 3 의물(儀物) : 〈女鬢掩耳。不見佩璫。首戴白圈。直壓眉眶。自開城府至王京。夾道所見皆如此。: 여자들은 귀밑머리가 귀를 덮어서 귀걸이가 보이지 않고, 머리에는 백권(白圈)을 써서 곧바로 눈썹을 내리 누른다. 개성부에서 왕경(王京)에 이를 때까지 길가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富貴家婦女。首戴一匡如大帽。簷垂黑繒。以蔽其面。雖蔽面亦避之。王京乃有之。[並朝鮮賦及本注] : 부귀한 집안의 부녀자들은 머리에 하나의 광주리를 쓰고 있는데, 마치 큰 모자와 같이 생겼다.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을 늘어뜨려서 얼굴을 가리며, 비록 얼굴을 가렸더라도 사람들을 피한다. 서울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모두 조선부 및 본주]. 按, 此本國羅兀之制。今宮人戴之。徐兢圖經。高麗婦人皁羅蒙首。餘被馬上。復加笠焉。卽唐宮人黑羃籬之遺法。葢亦此制也。: 살펴보건대, 이것은 본국(本國)의 나올(羅兀)의 제도를 말하는바, 지금 궁인(宮人)들이 이것을 쓴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고려(高麗)의 부인들은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그 끝은 말 위를 덮으며, 또 갓을 쓴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당(唐) 궁인(宮人)들이 쓰던 ‘검은 멱리(冪籬)’의 유법으로, 대개 역시 이 나올의 제도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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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왕만세(君王萬歲)와 천하태평(天下泰平)」
(1) 〈而高麗史ㆍ樂志。文宗二十七年十一月。敎坊女弟子楚英。奏新傳九張機。用弟子十人。則其節猶具。所謂禮失而求諸野者也。: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 의하면, 문종(文宗) 27년 11월에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한 구장기(九張機)를 연주하였는데, 구장기에는 제자(弟子) 10인(人)을 썼다고 하였으니, 그 절도(節度)가 아직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예(禮)가 지나치면 야(野)에서 찾는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淸王士禎, 帶經堂集ㆍ跋王建宮詞。每遍舞。頭分兩向。太平萬歲字當中。今外國猶傳其制。: 청(淸)나라 왕사진(王士禛)의 대경당집((帶經堂集) 발(跋)에,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의하면, 매양 둘러서서 춤출 때는 머리가 나누어져 양쪽으로 향하고 태평만세(太平萬歲)의 글자가 한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하였는데 지금 외국(外國)에도 그 제도가 전해져 있다.〉라고 하였다.
➠ 이러한 고려(高麗)의 제도(制度)가 외국(外國)으로 전래(傳來)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곧 황제(皇帝)【천자(天子)】의 교화(敎化)로 인하여 광명(光明)이 비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3) 〈鄭麟趾‘高麗史’云。敎坊女弟子。奏王母隊歌舞。一隊五十五人。舞成四字。或君王萬歲。或天下太平。此其遺意也云。: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 이르기를,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가 왕모대(王母隊)의 가무(歌舞)를 연주할 때 55인이 1대(隊)가 되어 춤으로 네 글자를 형성하는데, 「군왕만세(君王萬歲), 혹은 천하태평(天下太平)」의 글자를 형성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의(遺意)이다.”라고 하였다. 其見稱於中原名儒者。可異。自前皇明天使之來。用妓樂。接倭使用之。[慵齋叢話]。: 우리나라의 것이 이처럼 중원(中原)의 명유(名儒)에게 칭송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예전에 명(明)나라 사신이 왔을 때부터 기악(妓樂)을 사용했는데, 그 후 왜사(倭使)를 접견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용제총화(慵齋叢話)]〉
【참고(參考) : 용제총화(慵齋叢話) : 조선(朝鮮) 성종(成宗) 때 문인(文人)ㆍ학자(學者)인 「성현(成俔)」의 수필집(隨筆集). 풍속(風俗), 지리(地理), 역사(歷史), 문물(文物), 제도(制度), 음악(音樂), 문학(文學), 인물(人物), 설화(說話) 등(等)이 실려 있음. 문장(文章)이 아름다워 조선(朝鮮) 시대(時代) 수필(隨筆) 문학(文學)의 우수작(優秀作)으로 꼽힘. 용재(慵齋)는 성현(成俔)의 호(號).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傳)함. ‘조선야사전집(朝鮮野史全集)’에 한글로 토를 달아 전재(轉載)했음. 3권 3책. 인본(印本) / Naver, 한자사전】
용제총화(慵齋叢話) 2 : 동궁(東宮)【필자(筆者) 주(注) : 뒤의 세종(世宗)】의 시(詩)
전단(檀香木)은 매우 코에 맞고 / 栴檀偏宜鼻
지고는 매우 입에 맞구나 / 脂膏偏宜口
동정호의 귤을 가장 사랑하노니 / 最愛洞庭橘
코에 향기롭고 입에 달도다 / 香鼻又甘口
➊ 단향목(檀香木) : ‘자단(紫檀)과 백단(白檀)’ 등의 향목(香木)을 일컫는 말이다.
「자단향(紫檀香)」의 원산지(原産地)는 스리랑카[Sri Lanka]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印度) 남부(南部), 해남도(海南島), 대만(臺灣) 등에서 난다. 나무 속이 붉은색(紫色)이라서 자단(紫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향목(香木)과는 전혀 달라 자단향(紫檀香)으로 인정(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학명(學名) 자체(自體)가 다르다. [‘융건릉(隆健陵)에 있다’라는 향(香)나무는 자단목(紫檀木)이라고 하지만 ‘반도(半島) 향목(香木)’일 뿐이다]
백단향(白檀香) : 〈단향과의 반기생 열대성 상록수이다.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가 특징이다. 향목으로 이용된다. 원산지는 인도이다. 인도에서는 옛날 산스크리트어로 "찬다나"라고 불리는 불전 《관불삼매해경》에서는 우두산【서고츠산맥의 말라야산을 말한다】에서 나는 우두전단【고시르샤 찬다나, gośīrṣa-candana)】로서 유명하였다. 재배되기도 하여, 기원전 5 세기 경에 이미 고귀한 향목으로서 사용되었다. 영어 sandalwood라는 이름도 이 "찬다라"가 기원이다. 산출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태평양 여러 섬에 넓게 분포하나, 뉴질랜드, 하와이, 피지 등의 백단향은 향기가 적어 향목으로서 이용은 적다. 특히 인도의 마이소르 지방에서 나는 백단향이 가장 고품질이 되고, 노산(老山) 백단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출처(出處) : Naver,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단향(紫檀香) 또는 백단향(白檀香)”등으로 대표되는 전단(栴檀) 즉 단향목(檀香木)은 아열대(亞熱帶), 열대지방(熱帶地方)에서 생산(生産)되는 향목(香木)이다.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총칭(總稱) :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신증新增), 대동지지(大東地志) 등등(等等)을 망라(網羅)한 동국(東國)에 대한 지리지(地理志)를 말한다】에서 말하는 ‘동국(東國)의 토산(土産)’과 한반도(韓半島)와는 「전혀 관계(關係)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➋ 「동정귤(洞庭橘)」을 가장 사랑(最愛)하는 동궁(東宮)【세자(世子):태자(太子)】과 동정귤(洞庭橘)의 산지(産地)는 : ‘뭍(地)과 강(江)과 바다(海)’를 건너 수천(數千) 리 이상(以上) 떨어진 ‘반도(半島) 한성(漢城)’ 땅에 존재(存在)했었다면 :
당(當) 시대(時代)【15세기(世紀)】는, 「21세기(世紀) 2024년(年) 오늘과 같은 국제상거래(國際商去來)가 활발(活潑)해진, 그날 수확(收穫)한 동정귤(洞庭橘)이 수송기(輸送機)에 실려 곧바로 한성(漢城) 궁궐(宮闕)로 수송(輸送)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동정귤(洞庭橘)을 가장 사랑한다(最愛)”라는 말은, 그만큼 “자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한반도(韓半島) 한성(漢城)’에서 동정호(洞庭湖) 주변(周邊) 제주(濟州)에서 산출(産出)되는 동정귤(洞庭橘)을 자주 먹고, 가장 사랑(最愛)할 정도(程度)가 되려면, 축지법(縮地法)의 초(超) 절정고수(絶頂高手)가 되어 하늘을 날아, 동정호(洞庭湖)를 하루에 몇 번씩 왕복(往復)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동정귤(洞庭橘)을 자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는, 이렇게 귀신(鬼神)들이 씨 나락 까먹는 이야기로 전락(轉落)해버렸다. 이게 어떤 놈들 때문인가?
이놈들을 절대(絶對) 용서(容恕)해서는 안 된다. 그 대가(對價)를 꼭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원흉(元兇)은, 「일제(日帝)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 + 반도출신(半島出身)의 부역매국노(附逆賣國奴)들」이며,
「여기에 반기(反旗)를 들지 못하고, 이 자(者)들의 힘을 빌려 권력쟁취(權力爭取)에 혈안(血眼)이 되었던 이승만(李承晩, 1875~1965)과 그를 이용(利用)해 식민사관(植民史觀)을 공고(鞏固)하게 뿌리를 내린 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인 부역매국노(附逆賣國奴) 집단(集團)이다」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가 원흉(元兇)이다. 이는 변(變)할 수 없다. “친일파(親日派)인 윤석열”은 ‘통 큰 결단(決斷)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무조건(無條件)의 ‘백기투항(白旗投降)’일 뿐이다. “가해자(加害者)가 피해자(被害者)되고, 피해자(被害者)가 가해자(加害者)가 되는 일은 없다” 이조차도 구분(區分),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무지(無知)한 자(者)는 집단(集團)의 리더[Leader]나 지도자(指導者)가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바로 남북(南北)으로 갈라쳐진 한반도(韓半島) 비극(悲劇)의 시초(始初)요, 국론분열(國論分裂)의 단초(端初)가 된 것이며, 이는 곧 토착왜구(土着倭寇) 세력(勢力)의 보수우익화(保守右翼化)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한민족(韓民族)」은 : 〈보수우익(保守右翼)이 죽어야【즉(卽), 사(死)다】이 나라【大韓民國】가, 이 민족【韓民族)】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확실(確實)하게 말할 수 있다.
(4) 임하필기(林下筆記) 38권 / 해동악부(海東樂府) /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
〈楚英歌舞踏沙行 : 초영이 답사행(踏沙行) 가무를 연주하니 / 宴會燃燈鳳觀明 : 신봉루에 나아가 악을 구경하였네 / 五十五人王母隊 : 쉰다섯 명으로 구성된 왕모대는 / 君王萬歲字形成 : 군왕만세(君王萬歲)란 글자 모양을 이루었다〉라고 하였고,
〈文宗時。敎坊。奏女子弟眞卿等所傳。踏沙行歌舞。請用於燃燈會。從之。: 문종(文宗) 때 교방(敎坊)에서, “여제자 진경(眞卿) 등이 전한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를 연등회(燃燈會)에 사용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又設八關會。御神鳳樓觀樂。: 또 팔관회(八關會)를 베풀고서 신봉루(神鳳樓)에 임어(臨御)하여 악을 관람하였다. 女弟子楚英。奏王母隊歌舞。一隊五十五人。舞成四字。或君王萬歲。或天下太平。: 여제자 초영(楚英)이 왕모대 가무(王母隊歌舞)를 연주하였다. 1대(隊)는 55인인데, 춤으로 네 글자를 이루었으니, 혹은 ‘군왕만세(君王萬歲)’, 혹은 ‘천하태평(天下太平)’이란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 「국악사전」을 보면 :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는 고려(高麗)의 것이 아니라, 송(宋)나라에서 전해준 것이다」라고 설명(說明)하면서 「포구락(抛毬樂),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 등도 송(宋)의 교방악사(敎坊樂士)가 전(傳)해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 71, 志 권 제25 [악 2(樂 二)”을 보면 : 이러한 “국악사전”의 설명(說明)과는 배치(背馳)된다 :
➠➠➠ 즉(卽), 「진경(眞卿)이나 초영(楚英)」등은 누구로부터 전수(傳受)받았는 지는 모르나, “고려(高麗)의 교방악사(敎坊樂士)로 가무(歌舞)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 : 말 그대로 그 뜻을 보면 : “모래땅을 밟으며 간다”라는 노래와 춤(歌舞)이다. 그러나 “송(宋)” 땅 안(內)에는 사막지대(沙漠地帶)는 없었다.
아래의 것은 “고려사(高麗史) 71, 志 권 제25 [악 2(樂 二)]”의 해당(該當) 원문(原文)과 번역(飜譯)이다. 【출처(出處)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 고려사(高麗史)】
➊ 문종(文宗) 27년(1073) 2월 을해(乙亥) : 진경이 답사행을 연등회에 쓰도록 건의하다 : 〈文宗二十七年二月乙亥, 敎坊奏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傳踏沙行歌舞, 請用於燃燈會, 制, 從之 : 교방(敎坊)에서 여제자(女弟子) 진경(眞卿) 등 13인이 전수받은「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 를 연등회(燃燈會)에서 쓰기를 건의하니 제(制)하여 따랐다〉
➨ 여제자(女弟子) 진경(眞卿) 등 13인이 전해받은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을 하였다고 하였다. 송(宋)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➋ 문종(文宗) 27년, 1073년 11월 12일(음) 신해(辛亥) :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 〈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新傳抛毬樂·九張機別伎. 抛毬樂, 弟子十三人, 九張機, 弟子十人 : 11월 신해(辛亥), 팔관회(八關會)를 여니 국왕이 신봉루(神鳳樓)에 행차하여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악(抛毬樂)」과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포구악」은 제자가 13인이고 「구장기」는 제자가 10인이다.〉
➨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傳)한’이라고 하였을 뿐, ‘송(宋)’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➌ 문종(文宗) 31년, 1077년 2월 14일, 을미(乙未) : 〈三十一年二月乙未, 燃燈, 御重光殿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王母隊歌舞. 一隊五十五人, 舞成四字, 或“君王萬歲”, 或“天下太平.” : 문종(文宗) 31년(1077) 2월 을미(乙未), 연등회를 여니 국왕이 중광전(重光殿)에 행차하여 악무를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를 연주하였다. 1대(一隊)는 55인이며 춤으로 네 글자를 만들었는데, “군왕만세(君王萬歲)” 혹은 “천하태평(天下太平)” 등이었다.〉
➍ 〈왕모대(王母隊) :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무두(舞頭)가 양쪽을 향해 나누어지면 태평만세(太平萬歲) 글자가 가운데에 있다. [每遍舞頭分兩向 太平萬歲字當中]”【필자(筆者) 주(注) :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의 왕사마집(王司馬集)을 찾아보았다. 즉(卽), 왕사마집(王司馬集) 卷8 / 宫詞一百首 [17번째 구절(句節)] : 〈羅衣葉葉繡重重金鳳銀鵝各一叢每遍舞時分兩向太平萬歳字當中〉라고 하였다.】라 하였는데, 지금 외국(外國)에 그런 제도가 남아 있다. 정인지(鄭麟趾)가 지은 《고려사》에 이르기를,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가 왕모대(王母隊)의 가무(歌舞)를 연주한다. 1대(隊)는 55명이 춤을 추면서 네 글자를 만드는데, 혹 ‘군왕만세(君王萬歲)’라고도 하고, 혹 ‘천하태평(天下泰平)’이라고도 한다.” 하였는바, 이것이 그 유의(遺意)이다. [잠미집(蠶尾集)]〉
【필자(筆者) 주(注) : 잠미집(蠶尾集) : 청(淸)나라 왕사정(王士禎)이 지은 《잠미집(蠶尾集)》의 시를 말한다. 《잠미집》10권, 속집 2권, 후집 2권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원문(原文)을 찾지 못했다.】
【[출처 : 고전번역원 DB] 왕건(王建) : 당(唐) 영천(穎川) 사람으로, 악부(樂府)에 뛰어나 궁사(宮詞) 1백 수가 절창(絶唱)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었다. 저서(著書)에는 《왕사마집(王司馬集)》이 있다. 】
【필자(筆者) 주(注) :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의 왕사마집(王司馬集)【王建, 767年∼830年】즉(卽), 왕사마집(王司馬集) 卷8 / 宫詞一百首 [17번째 구절(句節)] : 〈羅衣葉葉繡重重金鳳銀鵝各一叢每遍舞時分兩向太平萬歳字當中〉라고 하였다.】
● [출처 : 고전변역원 DB] 〈왕모대(王母隊) : 고려 때 당악(唐樂) 가운데 하나인 헌선도(獻仙桃)를 가무(歌舞)하는 무대(舞隊)의 이름이다. 왕모(王母)는 곤륜산(崑崙山)에 산다는 전설상의 선인(仙人)인 서왕모(西王母)를 말한다. 《고려사》 권 71 악지(樂志) 2에 “기(妓) 한 사람이 왕모(王母)가 되고, 그 좌우에 각각 한 사람씩 들러리가 되어 한 줄로 가로 늘어서고, 봉개(奉蓋) 세 사람이 그 뒤에 서고, 인인장(引人丈) 두 사람, 봉선(鳳扇) 두 사람, 작선(雀扇) 두 사람, 미선(尾扇) 두 사람이 좌우로 갈라서고, 봉정절(奉旌節) 여덟 사람이 1대(隊)마다 사이에 선다.” 하였다. 봉개는 차양을 치켜드는 사람이고, 인인장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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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傀儡〕〔越調〕傀儡並越調夷賓曲。李勣破高麗所進也。文献通考。: 괴뢰(傀儡), 월조(越調) : 괴뢰(傀儡)와 월조(越調)의 이빈곡(夷賓曲)은 이적(李勣)이 고려(高麗)를 격파하고서 올린 것이다. 《문헌통고》[괴뢰(傀儡) :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노는 놀이이다]
窟礧子。亦曰魁𥗬子。作偶人以戱。善歌舞。本喪樂也。漢末。始用之於嘉會。北齊後主高緯尤好。高麗之國亦有之 仝上。: 굴뢰자(窟𥗬子)는 또한 괴뢰자(魁𥗬子)라고도 한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노는 것이며, 노래와 춤을 잘한다. 본디 상례(喪禮)에 쓰는 음악인데, 한나라 말기에 비로소 가회(嘉會)에 사용하였다. 북제(北齊)의 후주(後主) 고위(高緯)가 특히 좋아하였으며, 고구려(高句麗)에도 역시 이것이 있다. 《상동》
按魁𥗬子。卽傀儡。而傀儡及越調。本皆新羅樂也。【越調詳見下】 : 살펴보건대, 괴뢰자는 바로 괴뢰(傀儡)이며, 괴뢰(傀儡) 및 월조(越調)는 본디 모두 신라(新羅)의 음악이다. 【월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나온다.】 夷賓則李勣所造。以象平高麗也。: 이빈(夷賓)은 이적(李勣)이 만든 것으로, 고구려를 평정한 것을 형상한 것이다. 【謹案唐書樂志夷羗賓曲。遼東平。李勣作是曲。又有八絃同軌樂。象平高句麗也。: 삼가 살펴보건대, 당서(唐書) 악지(樂志)를 보면, 이미빈곡(夷美賓曲)은, 요동을 평정하고서 이적이 이 곡을 지었고, 또 팔굉동궤곡(八紘同軌曲)이 있는데, 이 곡은 고구려를 평정한 것을 형상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1) 해동역사(海東繹史) 원문(原文)에 의하면 : 〈唐書樂志夷羗賓曲. 遼東平. 李勣作是曲 : 당서(唐書) 악지(樂志)에 의하면 “이강빈곡(夷羌賓曲)”은, “요동(遼東)”을 평정(平定)하고 이적(李勣)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당시(當時)에 「요동(遼東) 땅에 있었던 “오랑캐(夷) 강족(羌族)”을 평정(平定)하고,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이었던 “이적(李勣)”이 “이강빈곡(夷羌賓曲)”을 지어 당황(唐皇)에게 바쳤다」라는 것이 되고,
(2) 당서(唐書)를 기준(基準) 한다면 : 〈遼東平,行軍大總管李勣作‘夷美賓之曲’以獻 : 요동(遼東) 땅에 있던 ‘오랑캐(夷) 미(美)’를 평정하고,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이었던 이적(李勣)이 “이미빈곡(夷美賓曲)”을 지어 바쳤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고전번역원 DB 주석(註釋)] : 이미빈곡(夷美賓曲) : 이 부분이 원문에는 ‘夷羌賓曲’으로 되어 있다. 《신당서》 권 21에 의거하여 ‘夷美賓曲’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問題)는,
➠➠➠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와 같은 경우(境遇)라고 할 수 있다. 「이강빈곡(夷羌賓曲)」을 “이미빈국(夷美賓曲)”으로 바로잡은 것이 바로 역사왜곡(歷史歪曲)이다.
「신당서(新唐書) 21 악지(樂誌)」를 보면 : 「及遼東平,行軍大總管李勣作‘夷美賓之曲’以獻 : 요동(遼東)을 평정하고,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이 이적(李勣)이 이미빈곡(夷美賓曲)을 바쳤다」라고 하였는데,
「이강빈지곡(夷羌賓之曲)」을 「이미빈지곡(夷美賓之曲)」으로 바꿨다는 라는 것이다.
원문(原文) 곧 ‘해동역사(海東繹史) 원문(原文)’에는 “강(羌)” 자(字)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당서(新唐書)를 쫓아 “강(羌)”을 “미(美)”로 바꿨다는 것이다.
‘해동역사(海東繹史)’의 저자(著者)가 「강(羌)」자(字)와 「미(美)」자(字)조차도 구분(區分), 구별(區別) 못했다면 : 어떻게 방대(尨大)한 분량(分量)의 해동역사(海東繹史)를 저술(著述)할 수 있었겠는가?
➠➠➠ 필자(筆者)가 설명(說明)한 위의 글 “(1)과 (2)”에서 설명(說明)한 것처럼 : 이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술책(術策)이 분명(分明)해 보인다.
위의 글 “(1)”로 보면 : 「요동(遼東)은, 서방(西方) 곧 장안(長安)의 서(西)쪽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고, “(2)”의 글로 보면 : 「식민사관(植民史觀)의 역사해설(歷史解說)로 요녕성(遼寧省)이 요동(遼東) 땅이 된다.」라는 것이다.
“강(羌)” 자(字)를 “미(美)” 자(字)로 바꿨다? “미(美)”로 바꾸면 그 의미(意味)가 없어지게 된다.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를 “강강술래(姜降戌來)”로 바꿨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解決)해야 할 숙제(宿題)다.
○ “한민족(韓民族)”은 “한민족(韓民族)”에게 필요(必要)한 역사인식(歷史認識)을 갖추어야 한다.
『역사(歷史)는 현재(現在)의 거울이요, 과거(過去)의 역사(歷史)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함은 내일(來日)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역사(歷史)를 잊은 민족(民族)에게는 내일(來日)은 없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 이것을 실천(實踐)하느냐 함은 별개(別個)다.
➠➠➠ 역사인식(歷史認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도자(指導者)는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혼돈(混沌) 속으로 몰아넣는다. “윤석열”을 보면 바로 그 ‘답(答)’이 보인다. “선무당”같은 어설픈 역사인식(歷史認識)이 구성원(構成員)들에게 얼마나 많은 폐해(弊害)를 끼치는지를 직접(直接) 체험(體驗)하지 않았는가!
48.6%의 유권자(有權者)들도 이번 기회(機會)에 “한 건은 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도력(指導力)이 검증(檢證)되지 않는 자(者), 검사출신(檢事出身) 인사(人士), 애주가(愛酒家) 등등의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는 자(者)는, 절대적(絶對的) 선택사항(選擇事項)에서 배제(排除)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經驗), 체험(體驗)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强)하게 뇌리(腦裏)에 각인(刻印)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2024년 05월 01일 [글쓴이 : 문무(文武)]
첫댓글 바둑에서는 "복기"도 아주 중요한 학습방법입니다.
승리의 요인과
패배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조선왕조가 오늘날의 "대륙의 드넓은 땅에서 토착했다"는 것은 그 증표가 넘쳐납니다.
허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믿느냐? 믿지 못 하느냐? 하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다음 게재분은,
* 삼한(三韓)에 관계되는 것으로,
* 특히 마한은 "충청도와 전라도 땅이 아닌 평안도 땅에 있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충청도와 전라도, 또 평안도는 ... ... 대륙의 땅에도 있었고, 반도의 땅에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한(馬韓)"의 땅은 "충청, 전라"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 식민사관의 주장을 대입하면 : 오늘날의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에 본관을 가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옛 "倭(왜)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라는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 '한민족(韓民族)과 왜(倭)는 그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 그러나 이런 걱정은 오직 '기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삼한(三韓)의 터전은 반도가 아닌 '대륙 땅인 중앙아세아로부터 중원대륙'에 넓게 분포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