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소음진동관리법 본회의 통과
운행차 소음 불법개조 수시점검 전문성 강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명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며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시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또한, 앞으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의 적발·시정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운행차 수시점검의 전문성이 향상돼 불법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역 내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을 시행할 때, 지자체가 경찰 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과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과 10일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검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점검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 과정에서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불법개조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 고명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