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바닥난방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넘거나 바닥난방ㆍ입식부엌 등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
텔, 주거 외 목적의 오피스텔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8.18 대책은 아파트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번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는 전용면적 85
㎡ 이하여야 하고 바닥난방,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ㆍ
군ㆍ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해당 지자체는 주민등록 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우선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ㆍ
지자체ㆍLH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중복 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주고 정당한 사유
를 밝히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