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22일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은 “참여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07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검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청와대가 다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07년 12월12~13일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사면 검토 문건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가 검토한 뒤 1주일 뒤에 사면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무부는 네 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에 청와대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12월28일 사면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2월29일 청와대에서 다시 성 씨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해 ”12월30일에 성 전 회장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획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에서)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국정 조사 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도 좋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힌 실무자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관련된 검토보고서 등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질 것을 요구한 사람의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보면 확연히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주> 아래는 2015년 4월21일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의원 발언의 전문이다.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완종 전 의원께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성 전 의원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다. 첫 번째 사면은 2003년 5월 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돼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문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며 성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의 은전(恩典)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6일정도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 조율했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의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의 2003년 8.15특사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 사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성 전 의원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은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밀실사면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대표의 지록위마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안이 가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완종 전 의원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