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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노희범 前 헌법연구관 "최상목, 헌재 인용 결정 즉시 임명 의무 발생.. 안 하면 위헌"
MBC라디오2025. 2. 3. 10:24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처음 본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실상 모독
-헌법재판관 성향, 제적·기피·회피 사유 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행동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위헌 가능성 높아
-절차적 흠결? 與 사실관계 왜곡.. 우원식, 개인 아닌 국회 대표자로 청구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최상목, 인용 후에도 임명 안 하면 헌정 질서 문란
-법무부·법제처 상의?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유권 해석.. 추가 검토 있을 수 없어
-인용 시 한덕수 총리 임명 보류 행위도 위헌임이 확인되는 것
-한덕수 결론까지 임명 보류? 얼토당토않아.. 탄핵 기각되어도 소급 무효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세 명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헌법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데요.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저는 기피 신청은 들어봤는데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뭐예요?
◎ 노희범 >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재판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회피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윤 대통령 측에서는 회피 촉구,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당신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에서 빠져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거죠.
◎ 진행자 > 이런 전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피청구인 쪽에서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노희범 >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들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판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피 신청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사실상 모독이거든요.
◎ 진행자 > 얼마 전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번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건가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에서 본안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피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다. 기피 신청은.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의 기회는 상실을 한 거고요. 다만 본인이 본안 재판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피 신청 사유를 몰랐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 분의 회피 촉구 요청을 한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측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피 신청은 할 수 없는 상태죠.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3명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가족 관계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
◎ 노희범 > 부당한 재판관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있거나 즉 해당 사건과 인적으로 당사자거나 배우자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그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거나 앞으로 재판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거나
◎ 진행자 > 말 그대로 특수관계가 있을 때.
◎ 노희범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상 당연히 배제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제척이라고 하고요.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재판관이 제척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척 관계도 먼 인척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가 결정을 통해서 기피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그런 사유가 있으면 회피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유들은 제척이나 기피·회피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한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지 않느냐. 결국은 자료나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업무고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리 배우자라도 사건을 공유한다거나 사건의 관련 자료를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모독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사실은.
◎ 진행자 > 근데 법률과 규정과 절차를 떠나서 계속되는 공세가 혹시 해당 재판관들의 심리에 어느 정도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공격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심리나 판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을 할 것으로 전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도 그것이 개인적인 공격이고 매우 부당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아마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성향을 문제 삼는 목적이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이런 거 말고 다른 목적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 노희범 > 글쎄요. 깊은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인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탄핵 심판이야말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될 것인지라는 아주 법적인 심판 절차거든요. 이게 정치적 심판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당한 공격에는 재판관들께서 결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로 넘어가죠.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있었고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사실은 같은 사안이에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 청구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노희범 > 저는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우원식 의장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회 의결이 없이 낸 개인청구이기 때문에 무효다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희범 > 그거는 정확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권한 침해를 주장한 게 아니고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국회의 대표자로서 청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그런 취지로 각하를 해달라,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의사 결정한 행위, 권한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침해, 국회의 어떤 권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 행위를 한 거거든요. 즉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별도의 국회의 또 다른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찬반 표결이 있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미 의결을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국회의 권한이 행사가 된 것인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는 권한 침해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권한 침해 당한 것인지 아닌지 다시 국회에서 굳이 의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제 기관인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의결의 형태로 국회 의사가 형성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법률안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결을 거쳐서 국회 의사를 형성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재판관 3명을 선출해서 국회 의사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권한 행사가 있었고요.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선출 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소송상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에 있어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
◎ 진행자 >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아무튼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그걸 받아서 그러면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 노희범 > 당연히 구속력이 있죠.
◎ 진행자 >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 진행자 > 기재부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법무부 법제처와 추가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 노희범 > 추가 검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이 되고요. 그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헌재법 67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진행자 > 기속,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 노희범 > 예, 되어 있고요. 따라서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그리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75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진행자 > 역시 또 기속한다로 돼 있습니까?
◎ 노희범 > 돼 있고요. 특히 헌법소원 인용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법에. 헌재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즉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된다. 즉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해야 한다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만약에 헌재 결정이 이와 같이 인용 결정이나 권한쟁의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헌정 질서가 또 다른 형태로 문란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면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명백한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종국적인 유권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우리 모든 주권자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미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도 확인이 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물론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은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탄핵의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냐에 따라서 파면 여부는 달리 결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그렇기 때문에 파면 여부까지는 최종적으로 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권한쟁의가 인용이 되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확인이 되는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론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희범 > 그거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죠. 즉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로 인해서 권한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서 국무총리로 다시 복귀하고 권한대행의 지위를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행위, 즉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자체로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헌재 결정을 한 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노희범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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