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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문화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상고인) : 최 병 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피 고(피상고인) : 대도교통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42-6번지
대표이사 도 인 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세차비 부담에 대한 주체 및 규정 사항
1. 단체협약
제32조 제4호 (갑제 1호증 소장 말미에 첨부)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 회사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도출한 소중한 약속이므로, 이를 위반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구속력, 강제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동 협약 제4조
본 협약에 정한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 규정 및 개별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2. 건교부 훈령 제372호 제3조 제3호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등을 포함한다.)는 회사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위 법률의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일반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인 정액 사납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정액사납금을 납부한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 사납금제 방식 이었으나 이러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지급 방식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제, 도급제등을 통한 탈세와 불법 경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 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게하여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하며,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인 택시운전사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줄여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으며, 운수사업자로서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적인 정액 사납금제가 금지됨으로써 월급제등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게 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택시기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이요, 택시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건전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시키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유사 판례 및 위반업체 적발 사례 현황으로는
2005.11.30. 준비서면 말미에 첨부한 갑제30호증 (서울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갑제31호증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갑제32호증(대법원 결정문), 갑제33호증(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정문), 갑제34호증(춘천시가 행정처분한 공문),
제35호증(부산광역시가 행정 처분한 업체 내역)등등입니다.
나. 세차에 대한 의무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 개 정 2005.07.20.>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1조의4 관련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 하여 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시행하는 청결 상태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세차는 원고(상고인)의 의무 사항인가?
1.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적용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 제34조 제3호( 2005.07.26. 준비서면말미에 첨부 갑제16 호증) 및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에 세차를 원고가 하였다면 행복추구권 즉 휴식권 침해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적용
근무시간 이외에는 연장수당으로 50%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원고(상고인)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영업용 자동차인 택시는 피고(피상고인)의 소유이고 세차는 연장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운송원가에는 기타적 비용(세차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의 인상여부를 결정짓는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산시 당국의 주무담당부서인 교통국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협의와 조정을 거쳐 갑제37호증 (2006. 01.10.준비서면 말미에 첨부) 처럼 택시요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으로 지불한 택시요금 속에는 세차비가 기타적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의 쟁점과 충돌을 일소하여 산업평화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에는 세차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 제32조 4호, 및 건교부 훈령 제372호 제3조 제3호에는 세차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속에는 세차비가 기타적 비용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4. 분업론(전문화)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집필한 “국부론”의 서두에 기술된 분업론을 굳이 인용하여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복잡한 산업사회에는 분업 즉 전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심의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대법관께서는 꼼꼼하게 소송기록을 검토하시고 사건 당사자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릇된 점인가를 판단하시어 판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고장의 접수를 대법관께서 직접 하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까지 하신다면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요, 고급인력 운용에 있어서 막대한 국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은 누구나 간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전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정비사가 하는 것이요, 급여 계산, 매출금의 수납등은 경리 및 총무가, 배차는 배차담당이, 사고처리는 사고담당자가 세차는 세차원이 하도록 분업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행도중 차체에 새똥등의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실내에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닦거나 털어 버는 정도만 하여도 택시운전사로서의 의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법관님께서 입고 계시는 법복은 업무의 특성상 법관님께 맡겨져 있으나 대법원 청사내에 설치된 세탁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대법관님의 법복을 세탁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복을 대법관님께서 직접 세탁을 하시거나 혹은 세탁소에 맡겨 비용을 대법관님 급여의 일부에서 지불하고 먼 훗날 세탁실 운용에 편성된 예산을 누군가가 꿀꺽한 사실을 아셨다면 관련자들은 혼쭐이 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대법원의 청사는 업무의 특성상 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 및 관련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대법원장이하 대법관 및 관련공무원들이 청사의 청소를 직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중 하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개인의 전문성을 파악, 업무의 능력과 능률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성 있는 적절한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청사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국민세금으로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되어 이를 직간접으로 고용, 청사내에 그들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사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대법원장님이하 대법관 및 관련공무원이 청사를 청소해야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까탈스러운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여 ‘옷 버리겠어요! 왜, 이래 지저분해요!’ ‘요즘 공무원들 게을러서 큰일이야.’ ‘ 제 집도 이러나.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밥값도 못해요.’라는 비난과 험담을 늘어놓으면 업무가 마비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어수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환경미화원이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안다면 ‘지체 높으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 봤어? 분명 우리가 필요할거야?’ 하면서 청사 안팎에 청소하려는 환경미화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늘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 예산에 편성된 청소비용을 누군가가 꿀꺽한 사실을 알면 일부는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면 ‘이런, 괘씸한 놈 봤나! 골로 보내버려!’ 아니면
원고처럼 소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차역시 위 사례와 똑 같은 이치이며, 아울러 업무의 특성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세차비용 부담을 하게하는 것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사회적약자인 아니 가난한 택시운전사에게 세차비용을 전가하게 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에게 맡겨져 원고외 택시운전 종사자에게 피고의 의무를 지게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협조사항 일 뿐이지.
이유는 이미 위 다항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근무로 인한 격무에 따른 과로방지를 위하여 휴식권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휴식권 침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를 일소하기 위하여, 승객으로부터 세차비를 징수하여 단체협약 제32조 제4호, 건교부 훈령 제3조제3호에 세차비 비용에 따른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세차를 먼저 하려고 일부기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세차원은 3명을 고용하였다는 점에는 원.피고간에 주장이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건대 피고의 영업용 택시의 차량은 125대이고 주야간 근무를 하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오전, 오후로 세차원을 배분하여 배치하면 분명히 오전에1명 오후에2명 또는 오전에2명 오후에 1명으로 세차원을 배치하였을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125대의차량을 세차하는데 1명 혹은 2명이 세차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하듯 충분한 세차원을 고용하여 신속한 세차를 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운전사들 간에 다툼이 생기자’를 터 잡아 운운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택시운전사에게 책임을 전가, 부당이득을 취함을 정당화 하려는 교묘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1993.말경 부터는 세차원을 1명도 고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나 5508호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판결에 있어서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도출한 소중한 약속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를 부정 한 것과 건교부 훈령 제292호(개정 제372호)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본 원심에 제출한 갑제30호증 ~ 갑제35호증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1998.10.29. 선고 헌마 345호 전원재판부 결정 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강제 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운송수입금의 관리방법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 위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시행여부를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없다.
(2004.11.26.선고 전주지방법원 2004 과 36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원심의 재판부가 피고측과 모종의 검고 검은 거래에 의한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의 중대한 판단오류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부당한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를 비롯한 통상인들도 고개를 가로젓는 판결이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재산관계명시 신청등을 할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원고외 택시운전 종사자들에게 갈취에 가까운 방법으로 부정하게 부를 축척한 것을 포함하여 재산규모가 수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피고회사 관리자의 입에서 구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5 다 72372호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소송미숙에 따른 것입니다.
결 론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다보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잘못 판단하여 그릇되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판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하며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고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판단하여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의 판단실수로 인한 판결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권위와 믿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워갈 것입니다. 또한 고통과 실의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낼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아야 법원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면 인간의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불신과 반목이 커 갑니다. 법원의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서 야만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정의가 숨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아무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하여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기이한 판결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정의롭고 현명하신 재판장님이하 대법관님! 사회 정의구현 실현에 걸맞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006. 04. .
위 상고인(원고) 최 병 로(인)
대법원 귀중
본 상고이유서는 영업종료 후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하여 승객을 맞이 하게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나 자동세차기를 구매, 설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나 물기제거 및 내부청소등의 잔여처리등의 문제점이 유발되어 있으며, 아울러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차원을 고용하여 법이정하는 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 가난한 택시노동자에게는 한 푼의 비용지불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기 지급한 비용을 돌려 받고자하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우리회사에서만 약40억원, 부산에서 약 700여억원, 전국적으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라 판사도 상당히부담을 느끼는 사건 임.
문1)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 되었나?
답) 조정하는날 상대방의 변호사 사장 부장이 불출석하였다.
문2) 판사가 한 말이 있었나?
답)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 우배석 판사와 대화가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는 격려와 "이기면 근로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등의 대화가있었다.
'나는 승소다!'.는 짐작을 했다.
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서울대학원을 졸업하였고,부산지법판사를 지냈으며, 대한변호사회 부회장 엮임, 부산변호사회 회장엮임, 그리고 현재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현역국회의원 소위 이름(?)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
본사건이 소액심판법에 의거 기각될 우려성이 있다는 조언을 받은 바 확실하게 이기려면 기판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을 거쳐 항소심 때 재판장에게 본 법률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노총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에 대하여 무료변론을 하여 주기로 하셨으므로 별걱정은 하지않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