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다. 이 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출가 연령이 사실상 무한정 늘어났다는 점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법계, 주지 등 공직 취임 제한 등 기존 스님들에 비해서 많은 권리 제약이 뒤따르지만 구족계를 받는 출가자라는 사실은 같다. 기존 50세 출가 제한 연령이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부터는 65세까지 늘어나 사실상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은퇴 출가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급감하는 출가자 수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출가가 크게 감소했다. 대한민국 인구 구성 자체가 출산율 감소로 40세 이하의 젊은 층 비율이 줄어들고 장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항아리 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출가자 감소는 불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10여 년 간 출가자 감소는 불교계 문화를 바꿔놓을 정도로 심각하다. 총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 종단 승려의 연령대별 분포도는, 45세 이상 장·노년층이 1만여명을 넘는다. 이는 전체 1만3000여명의 스님 중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20~30대는 10%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사미 사미니 수계 연령 분포를 보더라도 2001년 20대 31%, 30대 46%였지만 2012년에는 30대 37%, 40대 36%로 바뀌었다. 사미 사미니 수도 2001년 476명에서 10년 뒤인 2012년에는 104명으로 줄었다. 사미니 승가대학 입학 경쟁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던 승가대학의 선농일치 수행풍토는 학인 수 부족으로 마을사람들의 자원봉사로 대체되는 등 출가자 감소로 인한 변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출가자 감소가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출가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각 사찰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찰 유지 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은퇴출가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단순히 출가자 감소 대책 차원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라는 사회 현상과 수행 명상 열풍을 반영한, 종단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살인적인 경쟁, 자식 교육에 지친 중년들이 노후에 평생을 잊고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이드는 것에 대한 철학적 질문도 없는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파도 던질 것으로 보인다.
30여년 전 종단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했을 때 병원장 부장판사 등 사회 지도층이 대거 신청할 정도로 중·노년들의 출가에 대한 욕구는 우리 생각보다 깊고 강하다. 그런 만큼 이 법이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안이 아니라 더 길어진 인생의 황혼을 맞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불교신문3287호/2017년4월5월자]
첫댓글 저에게도 츨가할수있는기회가 반듯하게 주어짐에도 공부가
어려워 엄두도 못내겟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어도 좋지요 ~~ ㅋ
중 노년들이 출가에 대한 생각이 깊고 강하다고 하네요.
길어진 황혼시대에
다시 생각해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큰 꿈을 안고 ~~
그런데 나이 어린 선배스님들 아니꼬움을 삭이려면
많이 하심하고 그러다보면 절로 인욕바라밀 수행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