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 비에너지 산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활성화 시동 – - 총 5개의 신규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 - □ 카타르, 경제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카타르 정부는 에너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industrial area) 및 기술ᆞ전문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zone) 확대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카타르에는 2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총 4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3개의 신규 경제구역과 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 ○ 그 동안 카타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LNG생산시설에 투자가 2011년 완료되면서 근래에는 비에너지 산업이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음. - 2013년 제조·건설·서비스 분야는 약 9.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2014년에는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카타르 GDP 구성 | | 자료원: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Jun 2013 |
□ 경제자유구역 ○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는 카타르 내 유일한 통상적 의미의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금융감독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 파이낸셜센터가 금융, 보험,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경제구역 역할을 수행 중임.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 설립연도 | 2009년 | 관련 산업분야 | - 에너지, 환경, 보건, IT 등 | 특징 | - 모자 전 왕비가 이사장으로 있는 카타르재단(Qatar Foundation)이 설립 - 연구와 첨단기술개발 목적으로 설립 - 입주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기술개발 및 전수, 50% 이상의 인력이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시설 | - 토지, 사무실, 실험실 최대 15년까지 임대 가능 - 혁신센터(innocation centre)와 기술센터(tech centre) 2개의 센터로 나뉨. * 혁신센터: 소형 사무실,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 * 기술센터: 중형 사업체를 위한 사무실, 실험실 구비 | 혜택 | -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첨단기술 분야 종사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 개념증명펀드(Proof of Concept Fund)를 통한 기술개발기업 초기자금 지원 - 3000만 달러 규모의 창업펀드를 활용한 창업자 지원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면세 - 카타르 무역사업자(에이전시) 및 스폰서 없이 무역행위 가능 - 자본 및 수익 환수에 대한 제한 없음. | 연락처 | 홈페이지 | www.qstp.org.qa | | Tel. | +974 4454 7070 |
카타르 파이낸셜센터(Qatar Financial Centre, QFC) | 설립연도 | 2005년 | 관련 산업분야 | - 투자은행,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 리크루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등 | 특징 | - 물질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QFC에 등록된 외국기업이 QFC건물에 입주할 필요는 없음. - 금융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Qatar Financial Centre Authority 운영 * QFC 내에 카타르 금융감독기관도 운영 - 약 140여 개 기업이 QFC에 등록되어 있음. | 시설 | - QFC 내 카타르 금융감독기관, 독립된 사법부(민법, 상법담당 법원) 위치 * 법률 인프라는 영국 관습법을 기초로 설립 | 혜택 | - 모든 화폐 취급 허용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수익에 따라 10% 법인세 적용 - 수익 환수에 대한 제한 없음. - 35개국과 이중과세방지법 체결 | 연락처 | 홈페이지 | www.qfc.com.qa | | Tel. | +974 4496 7777 |
□ 산업단지 ○ 카타르에는 현재 두칸 석유도시, 라스라판 산업도시, 메사이드 산업도시, 도하 산업단지 등 총 네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다만, 도하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산업도시는 에너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입주가 제한적임. 도하 산업단지(Doha Industrial Area) | 관련 산업분야 | - 모든 산업분야 | 특징 | - 산업단지 구성 초기에는 창고와 조명생산 공장용 부지로 시작 - 현재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주 * 특히, 천연가스 및 자원 산업과 연관된 기업이 큰 부분을 차지 -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주도로 확장공사가 2001년 시작되어 2013.12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1단계는 2005년 완료, 도로와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2단계가 진행 중 - 도하 산업단지는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소관지역이나 Mirage International Property Consultants가 입주 문의 관련 업무를 대행 중임. | 시설 | - 산업기반시설 완비 - 노동자 거주시설(확충 중) | 혜택 | - 첫 3년간 1㎡당 QR5(US$1.37)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가능(외국기업) - 3년 이후 1㎡당 QR10(US$2.7) 임대료 적용(분기별 임대료 지불 방식) - 5년차 임대계약부터 연간 약 5% 임대료 상승률 적용 - 도하 시내 및 공항, 항만과의 근접성 | 연락처 | 홈페이지 | www.mirageproperty.com/ | | Tel. | +974 4444 4431 |
○ BP 기사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기존 도하 산업단지 서쪽과 메사이드에 두 개의 신규 산업단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 더불어 국영 경제지역기업(Economic Zones Company, EZC)은 하마드 국제공항 근교, 도하 산업단지 남부, 와크라의 신항만 근교 총 3개의 신규 경제자유구역 구성계획을 발표함. - 정확한 착수 및 완공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음. □ 시사점 ○ 도하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경제자유구역 입주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담당기관을 사전에 접촉하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서비스, 농업, 의료, 교육, 첨단산업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되는 산업이 존재하나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100% 지분 소유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자료원: BP, Gulf Times, Peninsula, MEED, Edge,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카타르 개발계획통계부, 카타르 파이낸셜센터, QSTP, 도하무역관 자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