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3) 부분에 제가 필기를 처추변 같이 나오기 졸다고만 해두고 인정 되는지를 안 해뒀는데요ㅠㅠ
해당 사안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기사동이 인정 안되는 거로 보아 처추변 인정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2. 행심법 반복 금지효에서 취소재결, 변경재결은 형성 재결이므로 행심위가 취소 하거나 직접 변경 하니까 당연히 처분의무는 발생 하지 않는것(재)처분 의무가 아닌 <반복금지효>에 해당/ 변경명령재결은 변경 명령만 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
-둘다 49조 1항 근거
그러나 변경 명령 재결은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를 A로 했다가 소송계속중 또 다른 제한 사유 B를 추가하는 경우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사례집 참조하세요. / 2.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재처분의무 발생하죠. 나머지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