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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S
■판매품목 위반에 따른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해지 ‘유효’
수원지법 결정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회사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에서 알뜰장터를 운영해온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6일 A아파트와 알뜰장터 사용계약(2017. 3. 3. ~ 2019. 3. 2.)을 맺은 B사는 지난해 11월 28일 A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알뜰장터 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사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대표회의에 대해 “B사와 대표회의 사이의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 또는 알뜰장터 사용계약의 만료일까지 B사의 A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판매 금지에 관한 이 사건 알뜰장터 사용계약서 제2조 제1항을 위반했고, 대표회의로부터 금지 품목 판매행위로 인해 4회에 걸쳐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라’목 및 ‘사’목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대표회의의 2017년 11월 28일자 계약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가 A아파트와 맺은 알뜰장터 사용 계약 제2조 제1항은 ‘판매 품목은 알뜰장 전체품목으로 하며, 식품위생법 관련법에 위반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는 금지한다(수원시 위생정책과 공문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 ‘라’목은 ‘B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를, ‘사’목은 ‘단지 입주자의 민원이 있거나 직거래 알뜰장 운영상태 확인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명한 감독자가 항시 및 불시 점검을 해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을 B사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을 때(1차 주의, 2차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를 각각 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원시는 2016년 12월 29일 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알뜰장과 관련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현장에서 식품조리 및 반찬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행위, 식품제조업체공업에서 제조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의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 형태의 모든 영업행위)와 소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회신했고,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러한 취지를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현장설명서에 기재했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위 공문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3월 13일(1차), 4월 21일(2차), 6월 7일(3차), 6월 12일(4차) 각각 B사에 판매품목 위반행위를 적발해 통보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판결문’ 떼어냈다가 ‘문서손괴죄’
대전지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판결문 등의 게시물을 떼어낸 혐의로 문서손괴죄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부와 관리사무소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떼어낸 게시물인 ‘판결문’은 전 동대표인 E씨가 전 입대의에 의해 해임됐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진환)은 최근 해당 아파트 전 동대표 A씨와 전 회장 B씨에 대해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전 동대표 C씨와 관리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각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전 동대표인 피해자 E씨가 2017년 10월경 아파트 동별 엘리베이터 안에 각 부착한 판결문을 떼어낸 것을 비롯해 각 3회 및 5회에 걸쳐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경우 같은 해 9월경 역시 E씨가 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알림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떼어냈으며, D소장은 같은 해 10월경 동 엘리베이터 안에 E씨가 부착한 판결문을 경비원으로 하여금 떼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E씨가 부착한 ‘알림글’과 ‘판결문’을 떼어낸 것은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게시글 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E씨가 각 게시글을 부착한 후 C씨에게 이를 훼손할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함을 이미 경고했고, D소장에게도 입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게시물 부착에 동의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두 게시물은 그 내용 자체로 입주민의 이익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항으로 입주민에게 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각 게시글의 공익성에 비춰 볼 때 게시글 부착이 불법광고물 또는 미관을 해치는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도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들이 각 게시글을 무단으로 떼어낸 행위가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문서손괴죄를 적용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아파트관리사무소서 큰 소리치고 게시판 공고문 떼어낸 대표회장
의정부지법 판결
☛ ‘무죄’
◉ 이유는?
1심에서 업무방해‧재물손괴 인정해 벌금형 내렸으나 항소심서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단지 내 게시판에 붙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무대행) B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는 관리직원 C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B씨가 관리직원 세 명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혼자 들어가 합당한 요구를 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고, B씨가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대표회장으로서 효용을 상실한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급박한 사정에 따라 떼어낸 것으로서 손괴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B씨는 2016년 10월 7일 업무 중인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평소 관리소장 D씨가 동대표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 “~해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해 10월 14일 아파트 게시판 46개소에 관리소장 D씨가 붙여 놓은 대표회의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떼어내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B씨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증인 C씨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 B씨가 화가 많이 나면 책상을 내려치기도 한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인지 다른 날과 헷갈린 것인지 불분명해 신빙성이 높지 않고, 원심에서 다른 직원들은 ‘B씨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 CCTV 영상에도 B씨가 책상을 내리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C씨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B씨가 관리사무소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큰 소리로 고함치듯 말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관리직원 세 사람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혼자 들어가, 민원인이 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직원들이 일하는 안쪽 공간에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였고, 대표회의 회의록 서명날인란에 대표회장이 아닌 사람이 서명을 했으므로 이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던 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관리직원 E씨가 B씨에게 “인생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그에 대해 B씨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다음으로 손괴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그 회장의 권한이므로, 회장인 피고인 B씨가 그의 권한에 의해 변경된 시간에 대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면 변경 전의 시간이 기재된 공고문은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B씨가 기존의 공고문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기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B씨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회장으로서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점, 회의 시간 변경에 관해 적어도 일부 동대표들과는 협의한 점, 관리규약에 의하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하므로 새로운 공고문을 빨리 게시판에 부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신속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씨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부당간섭 일삼은 입대의 회장 - 관리업체에 ‘소장교체’ 지시까지
관할구청
☛ 관리업체는 사직서 작성 강요…서울 모 아파트 사실조사 나서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월권하고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됐다.
최근 서울 소재 A아파트 김모(여) 관리소장은 ‘입대의 회장 B씨의 부당간섭, 업무방해, 부당해고예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 관할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B씨의 월권이 시작된 것은 김 소장이 지난해 3월 A아파트에 부임한 지 10개월 뒤인 올해 1월 B씨가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전에 A아파트 동대표 경험이 있었던 B씨는 김 소장보다 아파트 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모바일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김 소장은 업무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했다.
또한 B씨는 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해 김 소장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 관리사무소 내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김 소장이 제조업체에 방문 수리를 요청했으나, B씨는 비용 등을 이유로 오후 8시경 김 소장이 없는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혼자 근무 중이었던 기전기사에게화재수신기와 연결된 컴퓨터를 분해토록한 뒤 타 업체에 수리를맡겼다.
이어 B씨는 김 소장에게 전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예약은 취소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보고하라”고 통보했으나, 결국 화재수신기 고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시 제조업체에 수리 요청을 해야 했다.
지난 2월에는 승강기 내부로 물이 유입돼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김 소장이 승강기 관리업체에 방문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승강기에 물기가 없는 데도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김 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내부 부품(OPB 등)을 직접 분해해 입주민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B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8일 B씨는 김 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해 기전기사 1명을 채용하고 다음날인 9일 출근토록 했다.김 소장은 9일 출근한 이후에야 기전기사 채용 사실을 알았다.
또한 B씨는 지난 3월 12일 ‘경비업체 소속’의 아파트 근무 경력이 없는 C씨도 기전기사로 직접 채용했다.
아파트에서 기전기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C씨의 업무능력 문제로 한 입주민으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자 B씨는 관리과장에게 “김 소장에게 C씨와 함께 해당 가구에 방문해 사과하든지 그게 싫으면 관리소장 일을 그만 두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B씨의 간섭은 김 소장에게 그치지 않았다. 김 소장이 채용했던 기전기사 2명은 B씨로 인해 각각 하루(2018. 3. 10.), 일주일(2018. 3. 1.~2018. 3. 8.)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기도 했다.
이유인 즉 B씨가 밤늦은 시간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사생활에 대해 집요하게 묻거나, 오후 9시 30분경 관리사무소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다그쳤다는 것.
이외에도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경에는 B씨가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를 방문, 잠겨있던 출입문을 밀치고 두드려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근무중이던 관리직원의업무를 30분간 방해했다.
김 소장은 “오후 10시까지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 놓도록 하고 직원 휴게 및 대기공간을 관리사무소로 제한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조건으로 인해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B씨와의 문제로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반복돼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더욱이 B씨가 직접 채용한 C씨의 경우 아파트 근무 경력이 전무해 공용부분 관리는 물론 간단한 민원조차 처리하지 못해 민원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입대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 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김 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월 입대의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헬스장 운영 건’을 언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헬스장을 잠정폐쇄하고 위탁운영 등을 검토하며, 회원들의 남은 등록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산해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김 소장이 잠정폐쇄 전 입주민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B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무시했고, 이후 헬스장 잠정폐쇄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B씨는 오히려 김 소장에게 “관리소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항의전화를 받게 만든다”며 “당장 일을 그만 두라”고 소리쳤다.
또한 B씨는 C씨 및 헬스장 잠정폐쇄 문제와 관련 입주민들의 항의전화를 직접 받자 김 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 D사에 ‘관리소장을 교체하라’고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소장은 관할구청에 부당간섭 등 사실조사를 요청했으며, 최근 B씨에 대한 구청의 조사가 이뤄졌다.
김 소장은 “B씨의 부당한 간섭과 막무가내 식 업무 진행으로 스트레스가 커 한쪽 손에 경련 증상까지 나타났다”며 “최근에는 업무 관련 통화 말미에 B씨가 욕설을 하는 것까지 들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됐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관할구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나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5월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최근 소속 위탁관리업체 D사의 요청으로 본사에 직접 방문했다.
김 소장은 “B씨의 부당간섭 등에 대해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D사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본사 대표가 ‘B씨가 김 소장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D사 부사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김 소장에게 “B씨가 본사에 찾아와 ‘시간을 줬는데 왜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느냐’고 계속 항의하고 있다”며 “직접 그만 두지 않으면 대기발령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관리소장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할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관리소장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나아가 퇴사를 강요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건을 접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달 23일 대주관 하원선 서울시회장, 임한수 법제팀장, 명관호 안전권익팀장이 김 소장에 대한 법률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대주관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올해 대주관이 회원 권익을 위해 뿌리 뽑아야 할 4대 폐단 중 하나로 ‘부당간섭’을 꼽았던 만큼 이번 사건이 바르게 해결돼 관리업무에 대한 존중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협회 차원에서 해당 관할구청에 ‘B씨의 부당간섭 및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소장 해임요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한수 법제팀장도 “형사고소 등 조치를 위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는 자가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에 의거해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