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무청장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
1) 공개 결정이 처분인지
2) 공개라는 집행행위가 처분인지
3)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 한 경우 협소익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될까요?
1)번이 나오면 <행정행위와의 관계는 쓰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 분설>,<공권력 결집명기> 쓰고 <처분이다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
2)번이 나오면 <처분 개념 분설은 쓰지 않고>, <처분과 행정 행위의 관계+ 공권력 결집명기 쓰지 않고+ 각주 12번 견해 대립 소개> 후 결론은 공개결정이 처분이고 공개는 집행행위로 보아 전체가 처분이다
-여기서 공개결정이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려면 일반론에서 처분 개념 분설과 공권력 결집명기를 넣어줘야할까요?
3)이 나오면 협소익 일반론+다남위해확대 판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한 처분이므로 협소익 부정으로 결론 내리면 될까요? 감사합이다
첫댓글 1), 2)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면 인적사항 공개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모두 서술해주는 게 좋아요. 3기 7회차 답안 중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파트 참조하세요.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