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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다리를 다쳤는데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내가대리 추천 0 조회 532 06.10.31 06:23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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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31 06:43

    첫댓글 입원하시구요 보험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하자고 할겁니다...근데 좀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인터넷에서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한번 찾아 보세요...

  • 06.10.31 06:51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여자손님이 술을 마시고 님을 부르신거군요. 여자손님이 음주운전을 하였군요...시동도 걸어졌었겠죠? 정황으로 보아 후진을 하였던것이 맞네요. 님이 부르니 급한 마음에 중립놓고 싸이드 안올린거 같네요..... 님이 아픈만큼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좀애매하네요) 못주겠다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세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원인은 있어요..... 보상은 받지못하더라도, 괘씸한 그들의 모습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에 충분합니다.....이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님의 말이 100% 사실이고 과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 06.10.31 07:56

    음주운전으로 신고 하는건 쫌 그렇네여...글구 밑에 만수님 얘기중 도와주다가 다친사고인데 법적으로 가면 보상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네여...일단 첨에 병원안가신다고 하신거 잘못이구요...아마 100k 정도는 보상해주실걸로 압니다...아님 그차땜시 다쳤으니 차주가 책임져야 겠죠...글고 기사다님 음주운전 처벌 안되여...ㅡ,.ㅡ;;

  • 작성자 06.10.31 08:16

    100% 사실이고 과장은 없습니다...돈 7만원 받고 다리절며 손님한테 뛰어가는 내모습을 보니 비참할꺼 같네요...그렇다고 쉴수도 없고 말입니다.. 병원도 솔직히 다친 입장에서 가고 싶었지만 병원가서 시간까먹고 일못하면 더 손해일꺼 같아서요..그리고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멀까요...시동걸고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 작성자 06.10.31 08:32

    음주운전으로 신고까지 하기는 쫌 심한거 같지만 손님이 알아서 주심 좋으련만... 저 아니였음 주차된차 다박고 견적 뽑으면 아무리 못해도 차들 수리비 70이상은 나갈을텐데요...ㅡㅡ;;

  • 06.10.31 06:53

    깁스해도 치료비는 2-3만원이면 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며칠간 일 제대로 못하는 게 크죠. 여튼 그 쪽 과실이라기 보다 그 쪽에서 훨씬 큰 사고 날 뻔한 걸 막아주신 셈이니 사례비조로 받는 것이 맞는데, 이게 보험 처리가 될 지 의문입니다.

  • 06.10.31 06:54

    일단 내일 바로 병원 가시고 엑스레이 일단 찍으세요. 1주 진단에 깁스안해도 되고 물리 치료 정도면 하루 이틀 쉬시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2주 이상에 반깁스 정도 해야한다고 하면 일주일 쉬셔야 합니다. 제가 여름에 실족해 3주 진단나와서 이틀 쉬고 바로 일했더니 이게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네요. 일 많이 한 날 발이 욱씬거립니다. 발 편한 운동화 아니면 발 아파 일 못하고요.

  • 06.10.31 06:54

    간단히 하루 병원가서 물리 치료 받고 거뜬하면 100k만 받으시고... 아님 보험 청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영 애매하네요... 그쪽 과실로 다치신 게 아니라 도와주려다 다치신 거라... 보험 처리해봐야 우리 일당 다 못받는 건 다 아실 거고...

  • 06.10.31 06:55

    하루 이틀 정도 병원 가는 거라면 100k 받고 끝내시고 반깁스 얘기 나오면 그 쪽에 먼저 연락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 사촌 오빠 보아하니 100k 넘으면 바로 보험쪽 연락하는 게 속편하실 것 같습니다.

  • 06.10.31 06:57

    생각해 보니 바로 병원가시는 게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 06.10.31 08:24

    그손님 과실로 다친것도 맞지 안나요?? 분명히 운전석 문이 열린상황에서 그문뒤에 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저를 밀었고 그순간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큰사고를 면했는데요..아마 제가 안세웠으면 주차되어 있는차 2대는 충돌했을겁니다..여자손님도 다 인정하고 있구요...

  • 06.10.31 10:45

    그걸 그 쪽에서 다 인정했다면 70k 준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문제는 순순히 그 쪽에서 보험회사 연락해주면 다행입니다만, 상황이 그 날은 병원안가고 담날 들어누운 사람인양 여길까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06.10.31 07:15

    병원가셔서 보험처리하는게 나을듯 하네여....어케하셨는지 꼭 글올려주세여...

  • 06.10.31 09:30

    손님과실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내가대리님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지조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입니다. 완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큰 휴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므로 치료를 받으시고요, 상대편이 정당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중의 상실수익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편의 음주운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문제화시키는 것이 이익일 수도, 불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 06.10.31 09:36

    안전사고 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가 아니고 당연 당해 차량 보험으로 치료및 보상을 100% 받을수가 당연합니다..거꾸로 대리기사가 그랬다면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대리보험으로 처리 하여야겠죠..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당연 합니다 예를들어 버스에서 자기 실수로 넘어 졌어도 책임을 전가 하면 버스회사 에서 보상 하여 줍니다 당연히 받으세요

  • 06.10.31 09:38

    병원 진단 2주면..입원해서 동시에 보험 회사와 합의가 됩니다 대리 기사 주당 50만원정도.. 2주면 100만원..깍아서 90 정도 입니다....

  • 보험처리 ㅎㅎ

  • 06.10.31 14:17

    아가씨는 상관하지 말고 돈 몇푼 받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신후 2주진단끈고 보험회사에 70-80만원선에서 츄라이보세요,,,

  • 06.11.01 07:38

    저두 1표 ..

  • 06.11.01 08:44

    당근^^...

  • 06.11.01 15:02

    우앙~~엄마 나 일등 먹었서.. 3표^^;

  • 작성자 06.11.01 17:29

    ㅋㅋㅋㅋ 감사요~

  • 06.11.01 16:11

    차주한테 잘 얘기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거예요..며칠 머리식힌다 생각하시고....좀 나지면 밤에 살짝 나와서 몇콜타고 들어가서 주는밥 드시고 주무시면 할만합니다...120까지도 받을수 있어요...

  • 작성자 06.11.03 16:20

    어제 200k 받고 끝냈습니다...쩝~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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