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기초단체 포함)의 사행성 게임장(성인오락실, 성인PC방)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국회(문화관광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2006년 6월까지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1만1천208건이며, 그 중 47.7%만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시는 총 적발건수 711건 중 28.2%에 불과한 201건만이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행정처분 집행율을 보였으며, 이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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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속요청과 시도별 행정처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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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번 단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다리는 동안 재영업을 하여 2회 이상 중복단속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사행성 게임장은 2차 단속이상이 63건, 성인 PC방은 201건으로 전체 264건이 2회 이상 중복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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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경찰청 중복단속 현황(2006. 1. 1 -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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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만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현행법상(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해당업주는 10일이상의 기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만,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의로 행정처분을 늦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선 조치가 늦추어 질수록 낮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진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ㅁ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