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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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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30 | 국가 | 인도네시아 | 작성자 | 조주희(자카르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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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2013-04-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의해 상표권은10년, 특허권은 14년, 저작권은 50년간 보호되며 사업기밀과 의장도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음. - 법률 No.19/2002 은 저작권, 법률 No.14/2002 는 특허권, 법률 No. 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 은 사업기밀, 법률 No.31/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발할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권에 나서며 피해자 고발이 없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 ㅇ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의 세관압류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관세법 (Indonesian Customs Act, Law No. 2 of 1995 as amended by Law No. 17 of 2006)은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공무원의 직권으로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싱가폴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의 세관단속에 관한 정부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세관을 통해 위조상품의 수입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은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lektual)이 전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ㅇ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주로 표절, 불법사용 등의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며 최근 있었던 저작권 분쟁은 다음과 같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Hwawei-Esia 와 같은 상품의 불법 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화웨이-에시아 사건의 경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진 점과 가해자 인권 보장을 이유로 가해자가 공개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분쟁 시 피해자인 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많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에 앞서 지재권 보호의 첫 단계로 사전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