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군대를 갔다온 경우는 그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기 때문에 근속기간과 다릅니다. 참고바랍니다.
저도 처음 공무원생활할때 이 규정을 몰라 하계휴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군에 갔다왔는데 말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복무나 인사관련 규정은 스스로 찾아서, 권리 등을 찾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연가보상비 때문에, 군경력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걸 알았거든요,, 담당자라고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첫댓글 네.. 군대갔다온것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는군요... 군대 갔다오니 좋은것도 있네요~~^^;; 공제비만 더 떼는줄 알았더니 ㅋㅋ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