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롯데손해보험 의료실비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주소변경을 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 실비보험도 주소변경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금년 4월초(15년4월7일)에 매매 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전에 살던 아파트(매매한 아파트) 아랫층 거주자(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가보니 아래층 천장 등에 물이 샙니다.
"물이 언제부터 누수 되었냐"? 고 물어보니 지난 구정때 부터 누수 되었는데 결로 현상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
다가 누수가 심해 지금 연락했다고 아랫층 사람이 말 합니다.
저는 4월7일경에 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수 현상은 이사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으로는 주소 이전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번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은 잘못된 문장이 있어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첫댓글 저도 답변 달아두고 찾느라 헤맸네요....
인지시점인지 손해배상 청구시점인지 이부분 관련 댓글 보다는 통화 상담하시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자칫 잘 못 해석할 경우 나중에 책임이 따를 문제라서요...ㅎㅎㅎ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