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영신도시 인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기는 한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제한을 풀 수는 없는 건지요...
지자체 확인결과로는 절대불가라고 하면서 조례만 들먹이는데 맞는 건지 모르겟습니다.
첫댓글 우선 불가능하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 부지를 사용하여 그럴 이유가 없다곤 보는데.. 김해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준공업은 쉽게 풀어주지 않을듯 합니다만.. 세수문제 때문에... 그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중이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만... 그 역시 기부체납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울나라는 아직 공업지역이 중요한나라죠,현재그부지를 개발하려면 김해시내에 현재개발하려는 면적만큼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그일은 건교부에 계획이 있는지먼져 알아보심이 땅이굉장히 조은가바여?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선 불가능하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 부지를 사용하여 그럴 이유가 없다곤 보는데.. 김해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준공업은 쉽게 풀어주지 않을듯 합니다만.. 세수문제 때문에... 그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중이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만... 그 역시 기부체납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울나라는 아직 공업지역이 중요한나라죠,현재그부지를 개발하려면 김해시내에 현재개발하려는 면적만큼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그일은 건교부에 계획이 있는지먼져 알아보심이 땅이굉장히 조은가바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