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006도6196 판결문을 보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일지라도 판결 선고시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이미 집행유예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어 62조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요,
---> 맞습니다.
반면 2018도17589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실형이 집행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니 위의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lawman 형법 책에 보면 '집행유예결격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라고 서술해 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결격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한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라면 집행유예기간인 5년 동안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니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을 공부하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의외로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한가지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2006도6196의 판례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것 같습니다ㅠㅠ 62조 단서에 보면 판결 확정시부터 형 종료 후 3년동안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된 이상 선고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됐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이니 집행유예를 또 선고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입니다. 실형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종료 후 3년이내의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집행유예기간 만료시까지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고시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암 말씀해 주신 답변과 판례 문구를 다시 읽으며 숙고해보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처음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집행유예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임예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남강의로 전철을 타고 있으니 집에 도채한 이후 다시 답글 드리겠습니다 ~
@임예원 처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일지라도 재판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암 아하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질 끌었는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