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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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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Re: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질뮤
중암 추천 0 조회 580 21.05.31 20: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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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1 10:22

    첫댓글 2006도6196의 판례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것 같습니다ㅠㅠ 62조 단서에 보면 판결 확정시부터 형 종료 후 3년동안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된 이상 선고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됐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이니 집행유예를 또 선고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21.06.01 10:45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입니다. 실형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종료 후 3년이내의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확정시부터 집행유예기간 만료시까지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고시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21.06.02 10:26

    @중암 말씀해 주신 답변과 판례 문구를 다시 읽으며 숙고해보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처음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집행유예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작성자 21.06.02 13:07

    @임예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남강의로 전철을 타고 있으니 집에 도채한 이후 다시 답글 드리겠습니다 ~

  • 작성자 21.06.02 20:16

    @임예원 처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일지라도 재판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1.06.03 10:06

    @중암 아하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질 끌었는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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