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4. 11. 1. [보건복지부령 제01069호, 시행 2024. 1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취업 지원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 지원 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5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란 창업 이후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하 "노인 채용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준 인원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을 것
다.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노인 채용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서(이하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라 한다)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표준재무제표증명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지원
2.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 채용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그 밖에 노인 채용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하 "공동체사업단"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3.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사업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2. 설립 지원,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생산 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공동체사업단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서
⑦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노인 채용기업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체사업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3)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7)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자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것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일 것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것 5)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노인 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우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표준재무제표증명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기업ㆍ기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이하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재해보상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라.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 중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활동 역량,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이하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
2. 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관계 역량
3. 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4. 그 밖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역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1. 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2. 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3. 빈곤ㆍ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
5. 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서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공한다.
1. 참여자: 별표 3 제1호의 소양교육,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2. 종사자: 별표 3 제2호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합하여 5시간 이상
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2.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3.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ㆍ위험 요소 개선 조치
4.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중증 상해의 안전사고가 발생 경우에 해당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3.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 결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파악에 관한 업무
2.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안전사고가 발생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제4항제4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제8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기준
부칙 <제1069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