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경기도의 경우 연정합의를 통해 인사권을 사실상 의장이 행사하게 하는 등의 미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 의장이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간, 지자체 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전문성 증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2.05.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나의 생각 : 9주차 수업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모순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짐으로써 강시장-약의회제의 완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