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동파의 결혼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기에 평소에 느낀 바를 소견으로 올린 글입니다.
【저희는 경주이씨 익재공파...동성동본 동파입니다...ㅠㅠ
처음부터 알고 만났고 다행히 남자 집에서는 반대하시지 않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제 저희 집에 얘기를 해야 하고...왠지 반대에 부딪칠 거 같아서 이래저래 자료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 동성동본 동파라고 가능하다지만 서로 몇 대손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버지 항렬이 같고 오빠나 저나 돌림자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 대의 항렬이 같다고 들었습니다.
항렬이 같다고 촌수가 가깝다고는 하지 않다하셨지만....
동성 동본 동파에 서로의 아버지와 저희의 항렬이 같으니...고민입니다.】
소견) 이이록
▲[*근데 일단 동성동본 동파라고 가능하다지만...]
- 위 글은 ‘근데 일단 동성 동본 동파라도 (결혼이) 가능하다지만...’으로 고쳐 읽어야 문맥이 바릅니다.
‘동성동본 동파에 서로의 아버지와 저희의 항렬이 같으니....고민입니다.’
이 말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동성동본도 결혼을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도 결혼한 것으로 문헌에 나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발달하여 근본적인 윤리도덕을 따져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한 할아버지의 자손끼리는 결혼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법 개정으로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8촌 이내는 금혼이지만 9촌 이상은 결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동성동본에서 나와 8촌 이내이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나’ 주변의 인물과 나와의 촌수를 8촌까지 나타낸 계촌도입니다.
아래의 표에는 빠져 있지만 나와 8촌 관계인 종 6대조, 나와 7촌의 관계에 있는 종 5대조부님과 그 아들은
8촌 이내에 해당되지만 아래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의 작은 원안의 숫자는 나와의 촌수를 말합니다.
고조부---------------------------------------------------------⑥종고조(고조부 형제)
↓................................................................................................................↓
증조부--------------------------------------------- ⑤종증조(증조부 형제) - ⑦재종증조
↓................................................................................↓..............................↓
조부----------------------------- ④종조(조부 형제) --- ⑥재종조 ------------- ⑧3종조
↓.....................................................↓.............................↓ .
①부------------ ③백숙부(부 형제) - ⑤종백숙부(당숙) ---- ⑦재종백숙부
↓..........................↓.........................↓.............................↓
◆나 - ②형제 ---- ④종형제(4촌형제) - ⑥재종형제(6촌형제) - ⑧3종형제(8촌형제)
↓........↓......... ..... ↓.........................↓
아들 - ③질(조카) - ⑤종질(종조카) --- ⑦재종질
↓........↓................↓.........................↓
손자 - ④종손 ---- ⑥재종손 ----------⑧3종손
↓........↓................↓
증손 - ⑤종증손 -- ⑦재종증손
↓........↓................↓
현손 - ⑥종현손 -- ⑧재종현손
↓........↓
내손 - ⑦종래손
↓........↓
곤손 - ⑧종곤손
그러니까 종친님은 경주이씨 ‘익재공파’로 즉 동성동본 동파이지만 위의 8촌 이내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혼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는 구속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계촌도를 보면 8촌을 벗어난다 해도 과연 나와 9촌 이상이 되는 일가. 친척들인 동성동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외연을 넓혀 30촌. 40촌의 먼 동성. 동본. 동파의 종인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
‘동성동본 동파에 서로의 아버지와 저희의 항렬이 같으니....’라는 말이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 종친회나 화수회, 중앙화수회에서 종인들끼리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노라면
이름과 대중소파명과 세수와 항렬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항렬자를 보고 차서(次序)를 알아 상대 종친에게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인 종친님의 아버지끼리 항렬이 같으니 형제뻘로 서로 형님. 아우님 관계이고
사귀는 두 분도 항렬이 같으니 오빠와 누이의 관계로 형제뻘입니다.
동성동본이 아니면 하등 염려할 필요가 없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버지 대와 본인들의 항렬이 같으니 분명히 종친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결혼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할아버지의 뿌리이고
한 핏줄임을 생각한다면 어른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문제입니다.
같은 성씨에는 세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항렬도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동성동본. 세수. 항렬. 호칭 등을 만들어 규범을 정하고 윤리도덕을 가르쳐
일가. 친척이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이유가 이러한 윤리도덕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일 것입니다..
계대를 이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반반으로 섞였으니 오랜 세월 동안 한 뿌리에서 뻗어 나온
후손들은 ‘핏줄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종도. 민족도 계통을 DNA 분석으로 나누는데 한 성씨의 독특한 유전자도 분명히 핏속에 흐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동성동본끼리 결혼한다면 인간 외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이씨는 8본의 분적종과 14개 대파의 후손들은 뒤섞어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대. 중. 소파명이 다르면 대부분 30촌 이상 먼 촌수의 종친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법적으로 9촌 이상은 결혼이 가능하니 같은 동성동본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으나
법이 허용한다고 핏줄을 같이 하는 할아버지를 한 뿌리로 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이
윤리도덕면에서 떳떳하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다른 성씨가 있으니 그 속에서 배우자를 택하였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은 말리고 싶습니다.
첫댓글 앞으로 인구가 줄고 선조의 대한 것이나 인륜의 가치관이 변하면 동성동본 혼인을 말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륜의 가치관을 말씀하였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성동본인 중조 38세 '우'항렬과 40세 '희. 형'항렬이 조손항(조항과 손항)간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다합시다.
아기가 태어 났습니다.
이 아기는 아버지 중조 38세 '우'항렬을 이어 39세 '상'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숙항뻘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이런 것이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동성동본의 9촌 이상은 이미 법으로 허혼이 되고 있어 당사자가 결혼하겠다면 말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견으로는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고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