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계약직이 계약중일 때 회사는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국은 9월에 바꾸라고하고 11월에 등등 지국장들이 구라를 푼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모 교사의 위촉일이 5월 5일 이라면 이 교사는 현 규정으로 급여를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엔 재계약을 한든말든 그건 각 개인의 맘인거구 재계약시에는 신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월차 수수료를 뭉테기로 준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안하거나 중도 퇴사의 경우엔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부는 세부규정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선생님들 재계약할 때 계약서 2개 작성하시죠... 교사보관용과 회사제출용 있는데 교사보관용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첫댓글 당신 누구야?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수상혀
수상하긴 뭐가 수상혀......모르고 속고있는 교사들에게 정보를 주는데.....
저두 재계약하기 싫어서 걍 않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재계약 시기 까지는 그전 규정으로 적용 받아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다른 지점 샘이 알려 주셔서...
전 교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