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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기능9급(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직급 |
직렬 및 직종 |
선발예정인원(32명) |
근무예정기관 |
업무내용 |
기능9급 |
정보통신현업 (집배원) |
- 일 반 : 30 명 - 장 애 인 : 1 명 - 저소득층 : 1 명 |
경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미달 시에는 ‘일반’모집인원으로 추가하여 선발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3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 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 1)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2) 환산경력 적용방법 가) 상시위탁집배원, 별정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나) 우체국 택배원, 재택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다) 일반택배사 등 민간업체 경력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 일반응시자는 위의 ‘가’항 ~ ‘바’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바’항(경력사항)을 제외함.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 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 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1. 2. 8. 이 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 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 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41호, 행정안전부홈페 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
응시자격 요건만족 |
직무관련 경력 |
정보화 자격증 |
100점 |
20점 |
50 |
30점 |
※ 서류심사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표 : “붙임2” 참조
4. 응시서류 접수
가. 접 수 처 : 거주지 가까운 총괄우체국 인사담당 부서 (접수처 안내 :『붙임3』참조) 나.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국내특급 등기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 2013. 2. 5.(화) ~ 2. 8.(금), 09:00~18:00 (4일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3. 2. 8.(금) 18시까지) 각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2. 19.(화) 10:00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공지」) 에 게시 나. 2차 면접시험 : 2013. 2. 23.(토) 09:00 ~ 18:00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4.(월) 10:00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공지」) 에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붙임4』 ※ 사진: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x4.0㎝)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면제합니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워드작성 가능) 『붙임5~6』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근무경력) 라. 운전면허증 1부(사본)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분) - 면허취득일 이후 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바. 정보화자격증 1부(사본)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급~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에 대하여는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종류가 다른 자격증은 3개까지 인정 사. 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아.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수급기간 명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발급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한 자.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한 ※ 각 서류는 공고일 (2013. 1. 28.)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자에 대하여는 가까운 우체국을 지정 자동이륜차 실기 테스트를 별도 실시하여 자동이륜차 운전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취소) ※ 집배원은 자동이륜차 운전, 계단 오르내리기, 20Kg상당의 소포배달, 일평균 1,600여 통의 우편물 배달업무에 필요한 체력이 필요하며, 개별주택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마인드 및 정보화능력을 필요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31-8014-3242, 담당자 정성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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