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사용가능한 자재, 부품, 기기만이 제작, 설치 및 사용시에 이용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품식별은 한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생산요원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유사한 여러 제품 중에서 자기가 사용해야 할 제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제품추적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포함하여 제품단위의 제작이력(품질이력)의 증거를 제공하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정 및 개선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식별의 의의는 어느 단계에서건 작업자가 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고유번호나 명칭을 부여, 표기하여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잘 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소프트웨어형 제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서 각 화일이나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이름 또는 번호를 가짐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된다.
추적성의 의의는 하나의 자재, 반제품 또는 제품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일 종류의 자재, 동일상태의 공정조건 또는 동일 작업자에 의해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자재, 반제품 또는 제품의 범위를 쉽게 알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적성 관리를 구현하려면 이를 위한 별도의 식별이 더 필요하게 된다.
1. 식 별
1. 식별시스템
대개의 산업사회에서는 명칭과 번호를 식별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식별은 서로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식별은 도면, 시방서 및 기타 문서상에서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식별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별방법은 제품의 설계시부터 결정되어야 하며, 번호부여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식별방법
1) 직접적 표기
가능한 한 제품의 식별번호(부품번호, 자재종류별 식별번호, 로트번호, 배치번호 등)를 직접제품에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품에 직접 표시(Marking)하거나 꼬리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 여러 방법 중,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부품이나 자재에 식별번호 등을 새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외주업체에서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기가 직접 제품 자체에 될 수 있도록 금형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좋다. 볼트의 머리에 볼트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M8"과 같이 요철 되도록 하면 이것으로 모든 식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저장시설상의 표기
벌크제품이나 연속공정을 거친 제품(Product from continuous processes)과 같이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사일로, 저장탱크 또는 운송차량을 식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사일로와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산프로그램 또는 공정이동표를 이용한 식별
물리적 식별방법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물품에 직접 표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적재위치와 연결된 전산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장표를 사용하여 식별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는 같은 모양의 물품이 다량으로 공정처리되고 있을 때에 물품의 위치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위치가 바뀔 때마다 위치, 물품명 및 필요한 사항을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과 전산망 대신 공정이동표 같은 장표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색깔을 이용한 식별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같은 모양이나 기능이나 물성이 다른 물품들은 페인트로 색깔을 달리 칠하여 식별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강재상의 경우 여러 종류의 파이프, 철판 등에 페인트를 칠하고 색깔별로 종류를 지정하여 서로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예이다.
5) 용기에의 표기
제품에 직접 식별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크기가 작아 충분한 표기 장소가 없는 경우 등)에는 플라스틱 백 등의 제품 용기에 식별번호를 표기하거나 표기를 위한 별도 기록을 작성하여 항상 제품을 따라 다니도록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도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3. 식별의 유지 및 기타 주의사항
제품의 식별표시는 명확하여야 하며 식별의 크기와 명확성은 식별표기를 읽을 자의 입장에서 쉽게 고안되어야 한다. 또한 식별의 도구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열화되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백에 담겨진 단품들이 여러개의 백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 백에 표시를 옮겨야 하며 표면처리 또는 도장으로 식별표시가 지워지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표 등을 이용하여 식별번호를 옮기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제품에 식별번호가 표기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각 자재 또는 제품의 식별표식은 제작이나 저장, 포장, 취급, 납품과정에서 없어져서는 안된다.
4. 식별의 생략
"해당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식별이 생략되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제철소에 입하된 철광석과 코크스등은 대량으로 야적되어 있는데, 이 야적장은 항구에 위치한 것으로 변경 될 수가 없고 누구라도 육안으로 철광석과 코크스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식별표지를 세우거나 하여 식별하지 않아도 된다. 단, 철광성의 종류가 여럿이고 종류별로 서로 달리 공정에 투입되어야 하며, 육안으로 서로 구별이 안된다면, 위치 또는 표지판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5. 번호 및 명칭 부여 시스템의 정립
아주 자주 부적합으로 지적되는 것이 번호나 명칭의 불일치이다. 수입검사에 쓰이는 도면에는 YT-109로 표기되어 있는 부품이 실제로는 업체의 고유번호인 TK-100으로 되어 있는 데 경험을 통해 수입검사자는 이 서로 다른 두 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심지어 번호가 같은 도면이 또는 부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 부서장들도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번호부여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심각한 현상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번호대조표로 문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영업 및 구매 부서에서도 아주 흔히 발견되며 번호대조표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심한 경영을 위한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추 적
1. 추적성 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의 파악
같은 자재, 동일공정, 같은 작업조건 또는 같은 작업자에 의해 생산된 제 품에 대해 추적성관리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같은 결함을 기지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다른 제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함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가 발견되었을 때 같은 결함을 가질 수 있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를 알 수 있다면 천문학적일 수 있는 제품 회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기 위하여 같은 자재, 동일공정, 같은 작업조건 또는 같은 작업자에 의해 생산된 브레이크 시스템들에 대하여 하나의 로트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점 부근에 출하된 모든 자동차를 회수하여야 될지도 모른다. 이와는 다른 추적성관리의 목적이 또 있다. 추적성관리를 이행함으로서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부품을 3개의 다른 외주업체에서 납품받는 경우 부품에 업체별 기호를 새겨 놓으면 추후 고객에게서 그 부품에 기인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어느 업체가 납품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만약 부품의 로트번호까지 알 수 있다면 그 부품 생산에 사용된 자재, 공정, 작업자 등이 밝혀 질 수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쉽게 알게되므로 품질이 향상된다.
그러나 모든 자재나 부품에 대해 추적성 관리제도를 수립한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극히 비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다. 우선 규제법령이나 고객이 정한 제품별 산업규격(API, ASME, ASTM, IEEE등)을 조사하여 강제적으로 추적성 관리의 실현이 요구되는 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 추적성 관리대상은 공급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면 된다.
2. 추적성의 방향성 결정
업체에서 공급된 부품이 부적합품이었을 경우 어느 업체가 공급한 것인가를 알아내어 업체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 업체에서 공급된 것중 어느 만큼이 부적합인가를 알아내어 회수하고 출하되었을 경우 고객에게도 통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체에 대하여 추적성 관리의 실시를 요할 것인 가를 결정해야 함을 뜻한다. 같은 이유로 고객이 추적성 관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3. 추적성 관리의 범위
공급자는 필요한 추적성 관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어떤 부품 또는 자재, 반제품, 제품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적성 관리를 수행 할 것인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그 중요성, 불량확률, 불량품발생시 의 피해정도 및 추적성 관리 실시비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결과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추적성 관리의 대상 인자 결정
추적성 관리의 인자의 예로서 자재의 변경, 제조자의 변경, 로트 또는 배치의 변경, 작업자의 변경, 작업장소의 변경, 설비의 변경, 검사자의 변경, 공정의 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인자가 증가할 수록 추적성 관리를 위한 기록의 양이 많아지고 그에 소요되는 인력도 증가한다. 생산일자 또는 일정한 생산주기를 추적성 관리의 도구로 쓰는 경우, 한 생산일 또는 주기 내에도 진정한 의미의 로트가 바뀌는 경우에는 정확한 추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5. 관련기록의 결정
한 로트가 생산된 기간의 기록, 시험성적서에 로트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것, 근무장소별, 시간대별 작업자의 명단의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 추적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록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록의 종류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기록의 보관기간의 결정(4.16 참조)
기록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기록에의 접근 통제 등 기록보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서비스 확인 및 추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조직은 부적합사항의 발생 또는 고객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각 공정에 걸쳐 검증 및 각 공정 업무수행 책임자를 비롯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수행자를 식별하고 기록하여야 한다.